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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권익위 조제실 투명화 권고 철회하라"

  • 정혜진
  • 2019-02-27 06:00:00
  • 성명서 발표..."모든 약국 불법의 온상 인식, 규제일몰제 도입에 역행"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약국 조제실 투명화 권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26일 성명을 내어 "모든 약국을 불법의 온상으로 비치게 만들었다"며 "권익위의 조제실 투명화 요구가 약국 현실에 대한 무지와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규제일몰제 도입 등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단정하며 "특히 일반인, 제약·유통업체 등이 포함된 지난 수년간의 모든 약사법 위반행위를 조제실 문제로 호도하여 약국을 불법의 온상으로 치부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약국 조제실에는 수백종의 의약품과 도난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되는 마약이나 향정의약품이 보관된 곳이라며 개방하기엔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사가 조제할 때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할 정도로 분절, 분쇄 조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외국과 같이 포장단위 별로 투약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수많은 의약품을 조제실에 구비해야 한다"며 "조제 집중과 오류 방지를 위해 외부에 영향받지 않고 조제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구성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또 약사회는 조제실 개방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 무자격자 불법조제는 현행 약사법령을 통해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위법행위 단속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을 방지하는 것으로, 약국 인테리어 문제로 귀결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당국의 관리 대신 약국 조제실을 개방하는 것은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에 명백한 과잉규제라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조제실 개방보다 국민 요구가 높은 의료기관의 진료실과 수술실 개방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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