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용 마약' 수입환자, 관리의무 면제 특례 추진
- 김진구
- 2019-02-26 1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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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현 의원 '마약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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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의 관리 의무를 일부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에 따르면 현행 마약관리법은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받거나 구입하는 환자는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가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류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공급받는 환자는 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외에서 처방된 마약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휴대, 입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의 경우 마약류 취급보고, 저장시설 구비·점검, 사고마약류 발생보고·폐기신청 등 관리 의무가 부여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해외에서 처방 혹은 수입·공급받은 마약류 투약 환자의 관리 의무를 면제하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창현 의원은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휴대·통관하거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공급받은 환자는 각종 관리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며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는 환자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관리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그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김병기·남인순·노웅래·심재권·윤후덕·이종걸·전재수·정춘숙·제윤경·표창원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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