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발표 이후 항암제 7품목 중 2품목 급여 완료
- 이혜경
- 2019-02-27 16:42: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신약 평균 급여율 86% 수준으로 낮지 않아"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케어) 발표 이후 급여 신청이 이뤄진 항암제 7품목 가운데 2품목이 급여 등재를 마쳤다.
1품목은 약가협상이 끝나면 조만간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리며, 3품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적정성 평가 과정 중에 있다. 나머지 1품목은 급여를 자진 취하 했다.

모 일간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발표 이후 약제 급여율이 낮다'고 보도한 내용을 전면 반박한 것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보험 약가 제도 개선을 통해 신약의 급여율을 향상 시켜 왔으며, 2016~2017년 평균 항암제 90%, 희귀질환치료제 85%, 일반약제 84%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제약사의 건강보험 급여 신청 후 심평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는 평균 약 185일(6개월)이 소요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약가 협상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에 평균 약 78일(2.5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복지부 "현재 급여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인 3개 품목은 2018년 12월, 2019년 2월에 급여 신청을 한 항암제로, 단순히 건강보험 급여 여부만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급여율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경기도약, 송년회 열고 2026년 힘찬 출발 다짐
- 2[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3[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4AI보다 장비부터…스몰머신즈가 택한 진단의 출발점
- 5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6"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7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8'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 9정부, 보정심 가동...2027년 이후 의대 증원규모 논의
- 10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