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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조제실 투명화, 현실 모르는 조치…강제화 어렵다"

  • 김진구
  • 2019-03-04 13:16:09
  • [단박인터뷰]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 "DUR 강제화는 오히려 의사에게 이득…수가 외, 인센티브 마련 추진"

"조제실 투명화? 현실을 모르는 조치다. 강제하긴 어려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약국가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조제실 투명화 권고안에 쓴소리를 했다.

전혜숙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조제실 투명화 정책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을 강하게 내비쳤다.

우리나라 약국 구조상 처방약 진열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부분에 또 다른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 의원은 약사 출신이면서 약국 운영 경험이 있기도 하다.

전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강제화가 곤란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의약계에서 'DUR(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전도사'로도 불릴 만큼 제도에 애착을 갖고 있기도 한 전 의원은,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DUR과 대체조제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아무 관련이 없다"고 못박았다.

전 의원은 앞서 'DUR 점검 강제화' 법안을 대표로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다.

그는 약 20년에 걸친 '모든 요양기관의 DUR 사용'에 대한 일각의 공격과 반대 논리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지로 DUR의 중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다음은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얼마 전 약국 조제실을 투명화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복지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한 의견은.

"현실을 모르는 조치다. 조제실 내에 약품 정리함이 쌓여 있다. 이것저것을 진열하려면 조제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런 이유로 복지부도 권고사항을 보류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조제실 투명화를 강제하긴 힘들 것이다."

▶DUR로 넘어가보자. 지난 18·19대 국회에 이어 DUR 점검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또 다시 추진된다. 개정안 발의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해 달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다. 의원실에서 파악한 결과, 한 75세 노인의 경우 그에게 처방된 약이 15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가 아니라 1회 처방량이다. 처방이 그렇게 된 것이다. 2009년에도 지적한 바 있다. 6세 소아에게 100알이 처방됐다. 보호자가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받은 것이다.

특히 요샌 일부 요양병원에서 금기약 처방이 심각하다. 일례로 향정약인 로라제팜은 일반 성인도 1mm만 먹으면 반나절은 잠에 취해 있다. 이 약이 80세 노인에게 하루 3회 3.5mm가 처방됐다. 식사 자체를 못하게 됐고, 결국 체중이 39kg까지 줄었다. 요양병원 정액수가의 맹점이다. 심평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처방이 나온 것이다. DUR이 의무화됐다면 막을 수 있던 사고들이다. 지금 의무화해야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의료계 일각에선 DUR 법안이 대체조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로지 국민건강권을 위한 것이다. 법안을 아무리 자세히 살피더라도 대체조제는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무엇을 보고 대체조제를 우려하는지 모르겠다.

대체조제의 경우 이미 법적으로는 가능하도록 풀린 상태다. 그럼에도 현장에선 유명무실하다. 요즘엔 약사가 먼저 나서서 (대체조제를)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약국 문 닫을 일 있나. 함부로 대체조제를 했다간 의사가 환자를 보내지 않는데. 문전약국이든 동네약국이든 마찬가지다. 의사 처방대로 조제하지 않는 곳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의료계 일각에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다. 금기처방이 발견되면 약사가 심평원에 알리고, 의사에게는 사후통보하는 방식이 결국 대체조제로 이어진다는 것이 대개협 등의 우려다. DUR 시스템이 대체조제의 징검다리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막자는 것이다.

"전혀 다른 두 주제를 한 카테고리에 넣고 얘기한다. 아직 아기가 태어나지 않아 왕자인지 공주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세자 책봉을 논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지만 대체조제와 DUR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약물상호작용만 보는 것이다.

경고가 뜬다고 해도 약사가 임의로 약을 바꾸는 게 아니다. 두 가지 약물 사이에 충돌이 있으니, 둘 중 하나를 쓰지 마라 혹은 용량을 줄이라는 경고만 의사에게 전달한다. 의사는 이를 토대로 스스로 처방을 바꾸면 된다."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DUR 시스템을 잘못 이해했다. 의사 입장에서 위험하더라도 (병용금기인) 두 개 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병용금기 경고가 뜨더라도 의사 판단 하에 필요하다면, 사유를 달고 처방하면 된다.

이 법안은 오히려 의사를 돕는 법안이다. 환자에게 약화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다. 혹시 약화사고로 인해 환자와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면책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의료권도 지키고 국민건강도 지킨다. 의사가 사전에 알고 확인하면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의미로 종합병원 의사들은 (DUR 점검에) 찬성하고, 오히려 더 강화되길 원한다."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인센티브 방안 마련 가능성은.

"과태료 100만원은 사실상 선언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벌칙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와는 별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 중이다.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

특히, 이를 수가에 녹이지 말고 별도 인센티브로 제공하라고 건의했다. DUR을 점검하고 경고 메시지에 따라 처방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금처럼 경고를 무시하면 제공하지 않는다."

▶곧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자리를 옮긴다. DUR 법안의 동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잘못된 약물 처방으로 인한 사고를 막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법안은 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부에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복지부가 스스로 적극 추진할 것이다. 국민건강은 물론 의료비 절감도 가능하다. 이로 인해 보장성도 높일 수 있다.

어떻게 운영하든 일단 정착해야 한다. 지난 20년간 DUR 정착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제는 일선 요양기관에 정착돼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다."

▶행안위에 위원장으로 가게 됐다. 복지부 복수차관제 추진 가능성은.

"내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복수차관제는 대통령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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