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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점검 의무화' 추진…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 김진구
  • 2019-02-11 14:05:46
  • 전혜숙 의원,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발의…"의·약사 실시간 확인해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약사법과 의료법은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와 처방전을 작성하는 의사·치과의사의 경우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은 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법 규정이 의약품 정보 확인 방법으로 DUR을 명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의약품 정보 확인 방법에 대한 규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DUR 사용이 의무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DUR을 통해 확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DUR 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토록 하는 벌칙조항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의사 또는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복용약과의 중복 여부, 병용금기·연령금기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DUR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위해 약물 조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작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전 의원 외에 같은 당 금태섭·김병기·김영진·김철민·송옥주·안규백·윤일규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찬열·장정숙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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