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행정처분 시행…전성분 미표시 품목부터 소진"
- 정혜진
- 2019-03-05 21: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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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전성분표시제' 재고 점검 약국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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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까지 행정처분이 유예된 전성분 표시 의무화제도. 약국에서는 전성분 표시가 미흡한 제품부터 우선 소진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5일 시도지부약사회에 공문을 발송, 미기재 품목을 소진하거나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약국에 적용되는 전성분표시제도 대상은 개봉하지 않고 거래되는 모든 품목으로, 의약외품과 건강기능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전성분표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품목(주사제, 점안제, 안연고제, 점이제) ▲첨부문서에 표시된 경우 ▲전성분이 표시된 첨부문서가 별도로 동봉된 경우 ▲조제용으로 개봉된 의약품 등은 제외된다.
약사회는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지만 올해 상반기 동안은 계도기간이며, 약국이 사용기한이 길거나(사용기한 또는 유효기간이 2022년인 경우) 입고 시점이 오래된 품목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재고 점검을 진행하도록 요청했다.
또 제품에 따라 포장에는 '첨부문서 참조'라고 표기한 후 문서에 전성분을 밝힌 경우, 첨부문서를 제품 포장과 별개로 동봉하거나 부착한 경우도 인정된다.
약사회는 또 의약품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의약품 검색'란 안에서 '원료약품 및 분량'에서 전성분을 검색할 수 있으며, PharmIT3000과 같은 청구프로그램에서도 전성분 검색이 가능하다며 약국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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