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한약사 면대 알선자도 징역·5천만원 벌금 추진
- 김정주
- 2019-03-09 06:15: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윤일규 의원, 관련 법안 대표발의...돈벌이 수단 악용 엄격관리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의약사와 한약사·한약조제사들의 면허대여 알선자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내려 자격증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의료인들의 면허 양도·대여와 함께 알선 행위까지도 법적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을 갖는다. 알선인 규제에 해당되는 직능은 의약사를 비롯해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보건교육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조산사, 치과의사, 안마사, 이·미용사, 위생사 등이다.
현재 국가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게다가 현행법은 의약사와 한약사, 한약조제사 등 보건의료인이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양도·양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들이 양도한 관련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병관·김현권·백재현·변재일·소병훈·신동근·안규백·안호영·이용득·조승래 의원이 참여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3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4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5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6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7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8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 9조원준 민주당 수석, 1급 정책실장 승진…보건의약계 "환영"
- 10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