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요양기관 취업 실태 의무보고 추진
- 김정주
- 2019-03-12 06:15: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인력수급 등 정책수립에 반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사와 한약사의 요양기관 근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정부에 취업 현황을 의무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그러나 약사·한약사 인력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약사·한약사 인력 수급을 포함한 관련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는 해당 법에 따른 면허·자격을 받은 자에 대해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한약사 인력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해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는 전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금태섭·김병기·김영진·송옥주·안규백·윤일규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관영·이찬열·장정숙 의원이 참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공동생동·불법CSO 퇴출…무임승차 제약사 끝내야"
- 2'대형↑ ·중소↓' 상장제약 수익성 양극화…약가인하 어쩌나
- 3아리바이오 "치매약 기술수출로 상업화 채비…코스피 상장도 검토"
- 4제약사 사외이사 재무 전문가·교수 '최다'…여성 17%
- 5불순물 트라마돌 리스크 확산…회수제품 처방 점유율 16%
- 6약국 전문약사 첫 시험 임박…"수련 1000시간 이수해야"
- 7한국릴리 수장 교체...세이야 코마츠 신임 대표 내정
- 8"약국에서도 쓸 수 있어요"…오늘 고유가 지원금 풀린다
- 9CMG제약, CSO 전환 후 수익성 둔화…메조피 출시 반등 카드
- 10경찰, 약국장 모집 채용 공고 낸 업체 조사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