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요양기관 취업 실태 의무보고 추진
- 김정주
- 2019-03-12 06:15: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인력수급 등 정책수립에 반영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사와 한약사의 요양기관 근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정부에 취업 현황을 의무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그러나 약사·한약사 인력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약사·한약사 인력 수급을 포함한 관련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는 해당 법에 따른 면허·자격을 받은 자에 대해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한약사 인력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해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는 전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금태섭·김병기·김영진·송옥주·안규백·윤일규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관영·이찬열·장정숙 의원이 참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림카토 암질심 재도전 성공...퍼제타주 급여확대 재논의
- 2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3'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6클립스비엔씨, 베테랑 인재 품고 글로벌 신약 개발사로
- 7"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8검체·영상 2.6조 줄이고 제네릭 인하…지출 효율화 드라이브
- 9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10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