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투자하라"...약국 직원이 약사 사칭 사기 혐의
- 정혜진
- 2019-03-13 10:14: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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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현금결제 시 환급금 주겠다'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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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직원이 약사를 사칭해 '약국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이같은 혐의로 약국 직원 A씨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약국에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 현금으로 약을 사면 유통업체에서 일부를 환급해주는데, 이 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혐의다.
A씨는 B씨에게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80여 차례에 걸쳐 5억여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A씨를 조사 중이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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