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헬스장 스테로이드 불법투약 단속 예고
- 김민건
- 2019-03-21 11: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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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이슈화에 국회 지적까지...판매·구매자 처벌 등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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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하반기 업무보고 후속 조치 일환으로 최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질의한 헬스장 내 스테로이드 투약 단속 요구에 이 같이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일부 트레이너들이 헬스장에서 회원들에게 몰래 스테로이드를 투약하고 있다며 법적 처벌 근거와 단속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스테로이드 등 약물 사실을 시인하는 '약투'가 논란이 되면서 지적한 것으로 보여진다. 일부 보디빌더들이 몸을 키우기 위한 불법 약물 사용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고백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식약처는 "(헬스장 내 트레이너에 의한 스테로이드 투약은)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기관과 협력해 적극 단속하고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
식약처는 스테로이드 판매자 뿐 아니라 구매자까지 단속할 전망이다. 김 의원이 "스테로이드제는 부작용 뿐만 아니라 심각한 중독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구매자를 포함한 단속을 요구하면서다.
식약처 또한 김 의원 지적에 공감했다. 식약처는 "스테로이드 부작용 등을 고려해 약사법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2월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무자격자에게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여기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겠단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2016~2018년 스테로이드제를 포함한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고발과 수사의뢰 건수는 총 225건이었다.
식약처는 의약품 온란인 불법판매 적발 시 해당 사이트 URL 차단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판매자 신원이 정확히 확인될 경우 검경 등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리하는 선에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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