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약국과 비교는 불합리"…조제실 투명화 반박
- 정혜진
- 2019-03-26 10: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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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정책건의서에 반대입장..."대형약국 많은 일본 조제실, 한국 상황과 달라"
- 처방조제 형태 개선이 우선...해외와는 다른 접근방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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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최근 정부 부처와 국회에 전달한 '약사정책 건의서'에서 조제실 개방은 국민이 더 안전하게 조제받을 수 있는 환경 개선과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약국 조제실 설치·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약사법은 '조제실 설치'만 규정하고 조제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기준이 없어 대부분 약국이 조제실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자격자 불법 조제, 조제실의 위생 불량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특히 권익위는 일본을 예로 들어 "일본은 약국 조제실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투명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국내 다수의 약국이 소규모 개인 약국으로, 약국 면적과 조제실 면적이 작기 때문에 투명창 설치에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약사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조제실 면적 기준은 5㎡ 이상인 반면, 일본의 조제실 법적 기준은 6.6㎡ 이상이다.
아울러 일본은 약국 면적 기준인 19.8㎡ 이상 면적을 가진 약국이 전체 약국 중 82.4%를 차지할 정도로 '넓은 약국'이 대다수라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조제실 개방이 ▲환자 개인정보 유출 ▲약사 프라이버시 침해 ▲마약류 의약품 등 특별 관리 약물 노출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구조개선 비용 문제 등 현실적인 대책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포장상태 그대로 환자에게 전달하는 해외와는 달리, 우리나라 약국은 조제실에서 개봉, 산제 조제, 액제 분할 조제 등의 복잡한 작업이 이뤄지므로, '안전한 조제'를 위해서는 해외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궁극적으로 처방조제 행태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조제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처방조제 행태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일포화 조제 수가 신설 등 수가 체계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또 약국 조제실 실태조사와 조제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 김대업 신임 회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권익위 권고를 '한탕주의'라 비판하며 "정부와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알겠다. 약국을 투명화하자는 것이고, 그 의도는 인정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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