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분양사기 기승…병원입점 등 특약도 유명무실
- 강신국
- 2019-03-28 10:32: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기도약, 문자메시지로 회원약국에 주의보 발령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8일 회원약국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약국자리 분양 사기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분양 이후 의사가 입점하지 않거나 시원치 않은 병의원이 입점해 약국 운영이 불가능하다 해도 시행사는 의사를 믿었을 뿐이라며 빠져나가고, 의사는 내가 약국과 무슨 상관이냐며 발을 빼면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약사들은 시행사와 병원 입점 보장 등 각종 특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증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고가 터졌을 경우 아무런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도약사회는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라도 가능한 빨리 중도금 지불 전에, 시행사 및 건물주에게 입점한다는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 요청한 뒤 그 의사에 대한 신상을 파악하거나 입점 약속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처음부터 약사회 자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각종 특약과 공증 등 여러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도약사회 고충처리위원회(부회장 한일권, 위원장 김동철)는 이와 관련 26일 저녁 긴급 논의를 통해 최근 경기도 일대 악덕 전문브로커 등에 의한 약국 사기분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한일권 부회장은 "최근 들어 위와 같은 사례로 인한 회원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경기도 지역개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병·의원 입점을 미끼로 약사들을 유혹하는 전문브로커가 활개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8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9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10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