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02 06:18:39 기준
  • 환인제약
  • 유영
  • 아트로핀
  • 창고형
  • 중외제약 31개 품목
  • 신약
  • #매출
  • #제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 급여
팜스타트

"분회에만 신상신고 할래요"…지부·대약회비 기피

  • 정혜진
  • 2019-04-03 06:00:28
  • 분회 연수교육 맞물리며 '분회비만 납부' 하겠단 약사 늘어
  • 분회 "회비 걷는 어려움 상급약사회는 몰라"

약사회원 신상신고가 원칙에서 벗어난 형태로 회비를 납부하겠다는 약사들 요청에 분회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젊은 약사를 중심으로 신상신고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며 신고를 기피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신상신고가 연수교육 비용과 맞물리면서 변칙적인 신상신고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의 한 분회는 시약, 대약 회비를 제외한 분회비만 납부하겠다는 회원들로 인해 고민에 빠졌다.

신상신고는 연 1회, 연초에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 개국한 회원들 대부분이 1년치 신상신고비를 납부하긴 부담스럽고 연수교육 등 분회 혜택이 필요하다며 분회 연수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분회비만 납부하겠다고 제안했다.

결국 이 분회는 일부 회원에 한해 분회비 납부를 허용했는데, 이것이 연말에 있었던 선거와 맞물려 불필요한 잡음으로 발전한 것이다. 결국 이 회원들은 선거와 관련 없는 회원들이었음이 밝혀지며 갈등은 사그라들었다.

그러나 분회비만 수령하고 분회 서비스만 받으려는 회원을 허용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논란은 남았다.

분회 관계자는 "비회원이 회원과 동등하게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는 없고, 연말을 앞두고 1년치 회비 전체를 납부하긴 어렵다는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 분회 내 약국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결정한 일이다"라며 "분회는 회원에게 전체 회비를 다 내야 한다고 원칙을 강조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회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난감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분회에도 비슷한 요청이 적지 않다. 어떤 분회는 분회 연수교육만 받겠다며 분회비만 고집하던 약사가 팜IT3000 사용을 위해 납부일 마지막날 결국 지부, 대약 신상신고비를 납부한 회원도 있다.

이 분회 관계자는 "전체 회비를 내야 한다고 말해도, '경기도 안 좋은데 이 많은 돈을 다 내야 하나', '분회 혜택만 받을테니 분회비만 받으라'라는 약사가 종종 있다"며 "연초가 되면 분회비를 걷는 것이 분회의 가장 큰 일이자 어려움"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분회마다 사정은 달라도 비슷한 요청을 하는 회원 수가 적지 않으며, 아예 거절하는 분회와 일부 허용하는 분회로 대처도 가지각색이다.

실제 정관·규정에는 '일부 약사회 신상신고만은 할 수 없다'는 등의 구체적인 강제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분회가 회비를 걷어 지부로, 지부가 취합해 대한약사회로 올려보낸다는 내용이 있다. 아울러 분회, 지부, 대한약사회 모두에 회비를 납부해야만 신상신고 완료 필증을 수령할 수 있다.

저렴한 회비를 내고 분회 서비스만을 원하는 회원 요구와, 한정된 예산을 운영하며 한 명의 분회비도 아쉬운 분회 입장이 맞물려 이러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 분회 관계자는 "상부 약사회는 분회가 걷은 회비를 받기만 하니 어려움을 모를 것"이라며 "분회는 신상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개설약국에 선물을 제공하고 수시로 정보와 책자를 갖고 방문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분회비만 받아선 안된다고 지적하기 이전에 약사회 신상신고를 꼭 해야 하고, 그만큼 가치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약사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지부 관계자는 "회비를 걷는 현장의 어려움은 알고 있다. 그러나 분회비만 받을 경우 연수교육은 물론 선거와 관련된 문제, 분회 회계결산 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분회, 지부, 대한약사회 회비를 모두 납부한 약사만 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수교육이 문제라면 비회원은 미이수자 교육 기회를 이용하도록 하고, 다른 지역에 신상신고한 회원이 이전해왔을 경우 분회비만 받는 형태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