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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유럽 의약품 수출 탄력…EU에 '절차 간소화' 공식 요청

  • 김진구
  • 2019-04-08 15:50:36
  • 한-EU FTA 무역위원회 개최…"서면확인서 면제국 등재 완료해달라"
  • 산업부 "기업 자료제출 부담 감소…원료약 제조관리 국제수준 인정"

산업통상자원부가 의약품 수출과 관련한 절차의 간소화를 EU에 공식 요청했다. 유럽을 상대로 한 우리 기업의 의약품 수출이 탄력을 받을 지 기대된다.

산업부는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8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한다. 한-EU FTA 이행 평가와 함께 양자 통상현안,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자리다.

한국에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EU에선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MSTRÖM) EU 통상집행위원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의약품, 철강, 중대형 상용차, 삼계탕 등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대(對)EU 수출 여건 개선을 EU측에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원료의약품을 수출할 때 한국의 수출기업은 EU와 제조관리 기준이 동등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서면확인서 면제국(White List)' 등재를 통해 이 절차가 면제되도록 EU에 요청한다는 것이다. 앞서 서면확인서 면제국 등재는 한국과 EU간 꾸준히 논의된 바 있으며, 실무 단계에선 등재를 합의한 상태다.

현재 서면확인서 면제국으로 등재된 국가는 미국·호주·스위스·일본·이스라엘·브라질 등 6개국이다. 여기에 EU가 새로 등재될 경우 지난해 12억 달러 수준인 대EU 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우리 수출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 감소하고, 원료의약품 제조관리기준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인정받아 수출 확대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장관급 회의는 지난해 10월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격으로 마련됐다.

산업부는 지난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7년간 양측의 교역·투자가 꾸준히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한-EU간 교역규모는 세계 경기 둔화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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