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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추나요법 20회 제한 행정해석에 강력 반발

  • 강신국
  • 2019-04-09 10:38:39

한의사단체가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행정해석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9일 성명을 내어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행정해석은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을 박탈하는 등 한의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국민적·시대적 요구를 무시하는 졸속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의견 수렴을 진행해야함에도 어떠한 동의나 합의도 없이 이 같은 비합리적인 행정해석을 무책임하게 발표해버린 국토교통부장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와 심평원은 지난 5일,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인정 횟수를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제한하고, 복잡추나 인정 질환을 건강보험의 복잡추나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를 발표했다.

한의협은 "이 같은 행정해석은 국민의 소중한 진료권을 도외시한 채 보험업계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추나요법에 대한 시술횟수를 일방적으로 제한해 교통사고 환자의 소중한 치료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행정해석에 따른다면 20회 시술횟수를 다 채운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완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을 통해 더 이상의 추나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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