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정액 노인환자 1천원…13만원 신청 가능
- 강신국
- 2018-01-02 06: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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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정액제 개편...최저임금 정부지원금 신청 일제히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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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노인 외래정액제가 전면 개편됐다. 다만 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코드인 'V252'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이에 총약제비가 1만원 이하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정액 1000원이된다. 다만 1만원 초과 1만2000원까지는 20% 정률제가 적용된다.
체크해볼 주요 사안을 보면 의료급여, 차상위 환자는 개편된 노인정액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면 된다.
청구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따라 구분되기 때문에 별도로 특정기호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아울러 65세 이상 본인부담액 변경과 관련해 청구 소프트웨어 별도 인증도 필요하지 않다.

즉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은 경우는 50% 정률, 종합병원 외래 처방은 40% 정률로 본인부담이 그대로 적용된다.
환자 마찰 등을 우려해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노인정액제 개편 홍보 포스터를 일선 약국에 배포한 바 있다.
또한 오늘(2일)부터 과세소득 5억원 미만 의원, 약국 등 자영업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되고 2월 1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다.
인터넷 신청은 물론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등 전국 4000개의 신청 창구를 마련해 사업주가 불편함이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2일 오픈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4대 사회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중 가까운 곳 어디든 방문, 우편, 팩스 접수가 가능하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도 대행해준다.

지원금 13만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6.4%)이 과거 5년간 평균인상률(7.4%)을 초과하는 만큼(9%p)에 해당하는 12만원과 그에 따른 노무비용 등 추가 부담분 1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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