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약국가 골치 '장기품절약' 대책 마련 착수
- 정혜진
- 2019-04-15 18:43: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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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까지 유통업체·제약사 통해 최종 '장기품절약' 확인
- '허가 후 출하근거 없는 의약품 과징금 부과' 안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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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12일 열린 제1차 약국위원회·약사지도위원회 및 분회 약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첫번째 안건으로 '의약품 장기품절 사태 대책'을 이같이 논의했다.
그간 지역약사회를 중심으로 장기품절 의약품 실태를 조사하거나 제약사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대한약사회도 최근 김대업 회장이 심평원장을 만나 DUR 시스템을 통해 장기품절의약품, 공급중단 의약품 수급현황을 처방의사와 약사에게 알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식약처와 공조해 식약처에 접수되는 의약품 유통정보를 분석, 장기품절 의약품 실태를 파악하고 DUR과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시약사회는 심평원이 '공급 중단 의약품'은 파악할 수 있어도 '공급 부족 의약품'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 유통업체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약사회는 4월 안에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 협조로 장기품절 의약품 현황과 품절 사유, 재공급 예측 시기를 파악해 이를 제약사에 확인한 후 6월 중에는 '장기품절 의약품'으로 최종 확인된 의약품 정보를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에 제공해 DUR탑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회원들은 이 정보를 통해 품절의약품은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첫번째 단계로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에 '장기품절 의약품 현황 등 파악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26일까지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용석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은 "유통업체 협조를 통해 품절의약품을 파악해 심평원에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대한약사회와 심평원 공조 아래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른 방안으로는 약국이 개설허가를 받은 후 영업을 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받듯, 제약사가 허가받은 의약품이 출하근거가 없을 시 과징금을 받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정부부처를 파악해 설득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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