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제실 투명화 '강제' 아닌 '권고' 검토
- 김정주
- 2019-04-20 06: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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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 분석 후 상반기 중 권익위 방안과 조율키로
- "약국 부담 최소화-소비자 요구 최대 반영 접점 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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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권익위원회 권고의 근본 취지, 즉 소비자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약국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내놓을 예정이어서 향후 조율 결과에 따라 조제실 개선 방향이 결론 날 전망이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전국 지자체(보건소) 단위의 약국 조제실 실태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그 결과가 복지부로 전달되는 중이다. 현재 약국 조제실 개방 형태는 여러가지다. 완전 폐쇄형, 조제과정이나 조제자만 파악할 수 있는 반개방형, 완전 투명화된 개방형이 대표적이다.
새로 개설된 약국들은 상당수 개방형 인테리어를 채택해 투명화에 큰 무리는 없지만 수십년씩 한 곳에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은 오래된 약국들은 옛 디자인과 구조로 조제실이 완벽하게 폐쇄된 형태도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여기서 권익위의 지적과 맞닿은 부분은 완전폐쇄형 약국이다. 권익위의 조제실 투명화 권고의 근본 취지는 환자와 소비자가 조제실에서 전문가가 조제하는 지 대략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어서 완전폐쇄형은 개선을 요구하는 중심에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복지부는 전국 보건소에서 올라온 조사결과분을 토대로 약국 조제실 형태를 분석해 개선점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복지부 관계자는 "권익위는 모든 조제실을 투명하게 뚫어서 개방형으로 개선하라고 하지만 소비자는 조제실에서 과연 무면허자 등 불법행위가 있는지 대략 확인하길 원하는 것이지, 조제 행위 자체나 약의 위치 등을 세세히 보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권익위 요구안과 약국 부담 최소화 사이의 접점을 찾을 방침이다. 만약 지침, 가이드라인 형식이 확정된다면 별도의 고시나 의견조회 등 행정절차 필요 없이 간단한 공지 방식으로 조제실 개선안이 나올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정책 결정이 달라지겠지만, 우리는 가이드라인 형식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라며 "추후 약사회와 논의 후 상반기 중 결론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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