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이어 물리치료사도 '단독법' 추진
- 김진구
- 2019-05-08 11:13: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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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의원 '물리치료사법 제정안' 대표 발의…여야 5당 힘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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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에 '단독법' 바람이 불고 있다. 간호사 단독법에 이어 이번엔 물리치료사 단독법이 발의됐다.
그에 따르면 현재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된다.
물리치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물리치료 업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새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고 윤 의원은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물리치료사법을 제정, 기존에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를 그 업무 특성에 맞게 분리하여 별도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윤 의원은 "물리치료사는 신체의 교정·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현대 의학의 발달과 의료영역의 세분화로 인하여 의료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재활치료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 이외에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물리치료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의 제정안에는 같은 당 김종대·심상정·여영국·이정미 의원 외에 복지위 내외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기동민·김상희·신창현·오영훈·이인영·인재근·전혜숙·정성호·정춘숙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선 김세연·윤종필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선 최도자 의원이, 민주평화당에선 김광수·박지원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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