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속도 조절해야"
- 김진구
- 2019-02-13 1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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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찬 응급의료과장, 국회 공청회서 "단박에 모든 걸 결정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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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사망 이후 비등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논의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확대 속도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찬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응급구조사의 역할 및 업무범위 개정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현재 1·2급을 합쳐서 14가지로 한정된다. 기본 심폐소생술, 부목을 이용한 신체 고정, 지혈, 혈압 측정·유지, 기도삽관,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 사용, 포도당·수액·기관지확장제 투여 등이다.
이에 대해 고 윤한석 센터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글을 연속으로 올린 바 있다.
그는 "응급구조사인 119 구급대원이 심근경색 환자를 이송하면서 12유도 심전도 검사조차 할 수 없고, 벌에 쏘여 과민성 쇼크에 빠져도 에피네프린을 투여받으려면 환자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살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의 몸에 흐르는 전기신호를 검출할 뿐인 심전도검사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면 불법이지만, 환자의 몸에 전기충격을 가하는 '위험한' 제세동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 간호사단체, 의료기사 단체에 언제든 응급상황에 처할 수 있는 사람의 하나로 간청한다"며 "환자의 생명을 위해 응급구조사가 파트너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윤소하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해 1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센터장이 사망하기 전이다.
윤 의원은 "현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는 지난 2003년 개정된 이후 급속히 발전하는 응급의학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수행한 응급구조사 2차 직무분석 결과를 인용했다. 결과에 따르면, 응급구조사 업무 요소는 240개, 병원 내에서 이뤄지는 응급처치만도 39개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15가지로 한정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업무범위로 인해 응급 환자가 신의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친다"며 "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대한 교육·평가·질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5년마다 업무범위를 조사·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12유도 심전도 측정, 의사 지시에 의한 도뇨관 삽입, 아나필락시스 상황에서 에피네프린 근육·피하주사, 채혈 등이 가능하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확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문제는 한 직역의 문제만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며 "의료기관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과도 관련이 있다"고 반대했다.
이어 "응급구조사뿐 아니라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다른 직역들과도 다툼이 첨예화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의료현장의 혼란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은희 대한간호협회 이사 역시 "업무범위가 확대될 경우 일부 의료기관은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수익적인 이유로 응급구조사를 의료행위에 투입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신 응급전담간호사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안영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임상생리검사학회장은 "업무범위 확대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한다"며 "정말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심전도 검사 정도는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의견이다. 다만 응급실 밖에 한정돼야 한다. 의료기관 안으로 확장할 경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는 "업무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큰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한다"며 "업무범위를 어떻게 얼마나 확대할지는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그는 "단박에 모든 걸 결정짓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업무범위 확대에 앞서서 의학적·임상적인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 국민의 신뢰를 얻은 뒤에 업무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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