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등 58곳, 11월 건보 거짓청구 등 현지조사
- 이정환
- 2025-11-03 10:45: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강보험 관련 현장조사·서면조사...의료급여 8곳 진행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서면조사는 요양기관 23곳을 대상으로 11일부터 종료때까지 실시한다.
3일 보건복지부는 '11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현장조사 35곳은 종합병원 1곳을 비롯해 병원 7곳, 요양병원 1곳, 한방병원 2곳, 의원 8곳, 한의원 7곳, 약국 1곳, 치과의원 8곳이다.
서면조사는 23곳으로 종합병원 2곳과 병원 1곳, 요양병원 5곳, 정신병원 1곳, 의원 13곳, 치과의원 1곳이다.
조사내용은 거짓청구를 비롯한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행위료 등 대체증량, 기타 부당청구 등을 살핀다.
의료급여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요양병원 7곳과 정신병원 1곳으로 모두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 대상은 모두 의료급여 장기입원 상위기관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