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 사용땐 고발"
- 강신국
- 2019-05-13 17:24: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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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 선언에 강력 반발
- 불법 의료행위 조장하는 한의협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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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3일 성명을 내어 "한의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이라는 미명하에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의과의료행위를 하겠다는 불법적 선언을 자행했다"며 "한의사가 첩약 급여화를 위해 의과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추나요법 급여화를 핑계로 의과 의료기기인 엑스레이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당화 하겠다는 불법적 망발"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한민국 현행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한의협의 행태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혈액검사는 '어혈'과 '점도'를 확인하는 '한의학적 혈액검사'에 한정되지만 한의협은 마치 복지부가 전혈검사나 간 기능검사와 같은 의학적인 혈액검사까지 한의사에게 모두 허용한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한의사의 엑스레이기기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례가 존재함에도 공공연하게 엑스레이기기 사용을 선언한 것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에 나서겠다"며 "일선 한의사들은 한의협의 무책임한 선동을 믿고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가 고소장을 받고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복지부 압박도 시작했다. 의협은 "법정단체인 한의협이 공공연하게 법을 어기라고 한의사들을 종용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람며 "복지부는 즉시 주무부처로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협은 "대승적 차원에서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 일원화 논의에 참해 왔지만 한의협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한 의도가 불법적인 의과 의료기기 사용과 혈액검사에 있음을 고백한 만큼 앞으로 어떠한 일원화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한의협은 13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운동을 주도할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범대위를 중심으로 혈액검사, 엑스레이 활용 운동 부터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시범사업 준비 단계인 첩약 급여와 최근 건강보험 적용된 추나요법에 혈액검사·엑스레이가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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