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엑스레이 찍겠다"…의료기기 사용 공식화
- 이정환
- 2019-05-13 11:39: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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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13일 기자회견..."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급여화 촉구"
- "첩약·추나요법 급여 발맞춰 진료 정교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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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13일 한의계 전 직역이 참여하는 '범대위'를 출범하고 2만5000명 한의사의 혈액검사·엑스레이 사용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이슈는 십 수년 간 한의사-의사 간 의료법 위반 등 직능갈등을 촉발한 이슈라, 사실상 한의협이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선전포고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운동을 주도할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범대위를 중심으로 혈액검사, 엑스레이 활용 운동 부터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의협은 시범사업 준비 단계인 첩약 급여와 최근 건강보험 적용된 추나요법에 혈액검사·엑스레이가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혈액검사는 첩약 급여 시 한약 투약 전과 후의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해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게 한의협 입장이다.
한의협은 지금도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혈액검사기 활용이 복지부 유권해석으로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능해 필요 시 한의사가 자기 부담으로 검사를 시행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의협은 엑스레이 역시 추나요법 급여로 한의사 사용이 필수라고 했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눈으로서 엑스레이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정확한 추나요법의 시술을 위해서는 척추를 비롯한 뼈에 어떠한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지, 추나요법이 필요한 변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최소한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해달란 요구다.
최혁용 회장은 "첩약 사용 전후 혈액검사로 10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해 정부에 혈액검사 보험 급여를 요구하고 국민이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한다는 인식을 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엑스레이는 미국의 정골의사, 중국과 대만의 중의사, 북한의 고려의사는 물론 MD가 아닌 미국의 카이로프랙터도 자유롭게 진료에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해 문제"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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