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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기 사용 선언 최혁용 한의협회장 고발

  • 강신국
  • 2019-05-16 09:35:17
  • 대검에 고발장 접수...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방조 혐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과 의료기기 사용 등을 선언한 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 혐의로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최대집 의사협회장과 박홍준 부회장
최혁용 회장은 지난 13일 한의사 의료기기(혈액분석기·엑스레이)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10mA 이하 저출력 엑스레이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선도적 사용 운동을 펼쳐나간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또는 적극 방조 행위로 판단하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사법처리를 호소했다.

고발장에서 의협은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는 한방의학적 원리에 의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다"며 "의과 의료기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서양과학인 실험과학에 근거해 인체의 화학적·생물학적인 변화를 관찰·측정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는 혈액검사를 이용한 진단도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가 할 수 없는 행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사가 콜레스테롤·간수치·크레아티닌 등 한방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의학적 지표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진료에 활용, 오진과 그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이 높다"며 "한의사는 점도·어혈 등을 측정하는 기존 한방의학적 혈액검사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지난 2014년 복지부에서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도 "현대기술의 발전으로 한의사도 한방의학적인 혈액검사에 조작이 간편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임상병리학적인 혈액검사 자체가 가능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직접 고발장을 접수한 의협 최대집 회장은 "오늘 상징적인 의미로 의료계가 먼저 고발에 나섰지만, 복지부와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들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한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행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와 사법당국이 이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의협이 의료계의 역량을 총동원해 한방의 불법행위들을 하나하나 제보받고 채증해 검찰에 고발하고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며 "이 모든 책임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법 위반 행위를 방조 내지 교사한 한의협에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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