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화사고 5건 중 4건 처방·투약오류..."약사 역할 중요"
- 정흥준
- 2019-05-17 17:44: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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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2019년 환자안전사고 집계...처방오류 최다
-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 포함해야 한다는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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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병원약사들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병원약사 관리자 연수교육에서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이 발표한 '약물오류 환자안전사고 보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726건의 약물오류 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처방오류가 44%(2081건)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용량오류 678건, 횟수 및 일수오류 459건, 중복처방 334건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처방오류 다음으로는 투약오류가 38%(1798건)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환자오인 326건, 주사액누출 271건, 용량오류 250건 등이었다.
처방 및 투약오류와 달리 조제·불출오류는 14.7%(697건)에 그쳤다. 또한 의약품 부작용과 약품 보관 오류 등의 기타 오류가 3.3%(150)로 집계됐다.
약물오류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이 1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상급종합병원이 1203건, 약국이 1480건을 차지했다. 반면 병원과 요양병원은 각각 92건, 129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이은숙 병원약사회장은 "약화사고 관련 분석은 의료기관 내에서 약사에 의해 분석이 끝나고 보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병원과 요양병원 보고가 낮은 이유는 약물사고가 적어서가 아니라, 약화사고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과 더불어 보고인력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은 "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서도 약화사고와 관련한 약사의 역할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인력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국회 계류중인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통과해 약사를 전담인력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 오창현 과장은 ‘환자안전종합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환자안전수가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앞선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부터 의료기관 15개소에 대한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의약품 관리내역 등 환자안전기준·지표개정 필요사항 및 환자안전 분야별 유형별 세부지침 마련을 검토한다.
아울러 환자안전활동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수가차등 및 가산지급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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