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비 횡령혐의 조찬휘 전 회장 집행유예
- 이정환
- 2019-05-23 09: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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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법 "자신의 위치 악용해 횡령"
- 연수교육비 쓰지 않고 캐비넷 둔 것 만으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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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업무추진비 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비자금 조성이라는 조 전 회장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법원은 조 전 회장과 A씨가 약사회 내 자신의 위치를 악용해 횡령을 저질렀고, 약사들과 약사회 직원들에게 상실감·사기 저하 등 피해를 줬다고 적시했다.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1단독 재판부는 오전 10시 조 전 회장과 약사회 전직 국장 A씨의 횡령혐의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과 A씨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조 전 회장이 직원 하기 휴가비를 부풀리고 마치 전액 지급한 것 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연수교육비를 쓰지 않고 캐비넷 둔 것 만으로 횡령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실제 법원은 공판 당시 검찰을 향해 돈을 보관한 것 만으로 횡령 범죄가 인정되는지 법리 성립 여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과 A씨가 약사회 회무를 담당할 사람들로서 대한민국 약사들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데도 각자 지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횡령 피해자를 대한약사회 단체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조 회장·A씨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직원들과 약사회 산하 단체, 전국 약사들도 신뢰감 상실과 사기 하락 등 고통을 받았다는 게 재판부 판결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들이 뒤늦게 나마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자백한점, 조 전 회장과 A씨의 과거 전과가 미미한 점, 횡령액을 전액 반환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임직원 하기 휴가비를 실제 지급한 금액과 달리 작성해 차액 2850만원을 횡령했다"며 "업무추진비 마련을 위해서라고 주장했지만 휴가비 영수증 등 증거를 살필 때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장 등 자신의 위치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약사회는 물론 전국 약사, 직원들에게도 신뢰감 상실 등 고통을 유발해 범죄 피해가 크다"며 "피고인들의 나이와 범행 취지·결과·정황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회장과 A씨는 담당 변호사와 항소 등 선고 이후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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