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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LT-2·메트포르민복합 '쎄글루토메트정' 특허등재

  • 김민건
  • 2019-06-18 11:53:41
  • 2개 제형 4품목에 2개 특허, 청구항 13개
  • 존속만료기간 2029년 8월 17일까지

한국MSD의 쎄글루로메트정(메트포르민·에르투글리플로진) 특허권이 등재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MSD의 쎄글루로메트정2.5/1000mg과 쎄글루로메트정7.5/500mg 각각 4품목씩은 '다이옥사-바이사이클로[3.2.1]옥테인-2,3,4-트라이올 유도체' 발명을 명칭으로 하는 특허가 인정됐다.

이로 인해 MSD는 2029년 8월 17일까지 쎄글루로메트정 특허를 가지게 된다. 특허 현황을 보면 쎄글루로메트정 4품목 관련한 2개의 특허와 13개의 청구항이 인정됐다. 특허번호는 10-1338540과 10-1446454이다.

식약처는 현재 물질과 제형, 용도, 조성물 등 4개 특허 중 의약품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을 받아들이고 있다.

쎄글루로메트정은 지난 3월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3개월이 지난 뒤에야 특허등재가 이뤄진 것은 별도의 식약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MSD가 신청한 쎄글루로메트정 특허사항과 의약품 품목허가의 직접적인 연관성 등을 심사받은 뒤 이번 특허등재가 이뤄지게 됐다.

한편 쎄글루로메트정은 당뇨 1차치료제인 메트포르민과 최근 각광받는 SGLT-2계열 치료제 MSD의 스테글라트로정(에르투글리플로진)을 복합한 제품이다.

효능·효과는 에르투글리플로진과 메트포르민 병용 투여가 적절한 성인 제2형 당뇨 환자의 혈당조절 개선 목적이다.

메트포르민 단독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거나, 2제 요법으로도 어려운 경우 DPP-4저해제 중 '시타글리틴'과 병용 투여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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