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과 "인보사 행정심판 안되면 소송도 불사"
- 김민건
- 2019-06-19 11: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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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청문회...식약처 최종 검토 남아
- 심판청구 허가 취소 부당 결정에 당국 "납득 안돼"
- 법적절차 모두 밟는 게 업체 측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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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건 식약처의 최종 판단과 결정이다. 처분 이후 코오롱생과는 어디에 이의를 제기할지 선택해야 한다.
지난 18일 식약처는 코오롱생과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세포주 변경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다.
식약처가 지난달 28일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한 데 따라 회사 측 소명을 듣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날 청문회는 1시간 30분동안 진행됐다. 코오롱생과에서는 법무팀 등 실무진 1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다. 코오롱생과는 "허가 취소가 부당하며, 취소 절차 발표 과정도 행정절차에 맞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식약처는 코오롱 주장을 최종 검토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검토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한 달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추정한다.
만약 식약처가 앞서 내린 품목허가 취소를 유지할 경우, 업체의 선택지는 간명하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코오롱 측이 취할 수 있는 행위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다.
이 중 행정심판의 경우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세 종류로 나뉜다. 여기서 취소심판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했다고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 중 하나다. 행정소송도 위법한 처분 등에 따른 권리구제를 하고 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 행정청, 즉 식약처가 피고가 되는 행정심판은 1회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특별하다. 심판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코오롱이든 식약처든 따라야 한다.
코오롱생과 입장에선 행정심판을 거친 행정소송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업체 측이 정부기관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 대상은 공익 관계이기 때문에 법원 직권으로 증거조사가 가능하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까지 판단의 대상에 올릴 수도 있는 것이다.
소송은 행정심판 전후라도 가능하다. 행정심판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고려할 대상으로 점쳐진다. 당연히 행정심판을 받은 다음 행정소송으로 가는 게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제약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코오롱생과는 행정심판을 먼저 하고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집행정지 신청 제도를 두고 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최종 청구 결정 전까지 정지된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는 취소나 무효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조건이다.
한편,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식약처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야 한다. 식약처 행정심판은 국무총리 산하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맡는다.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 인지일 90일 이내 또는 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허가 취소로 결론날 경우 코오롱생과는 '품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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