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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최대집 의협 회장 명예훼손 형사고소

  • 김진구
  • 2019-06-19 16:40:02
  • "기자회견 문구 트집 잡기·적반하장식 민사소송 제기 규탄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과 안기종 대표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환자단체는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최 회장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가 최 회장을 고소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0시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당시 환자단체는 서울 용산의 의사협회 임시회관 앞 인도에서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30분 뒤인 오전 10시 30분, 의사협회도 회관 7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사면허가 살인면허? 비합리적, 비상식적 자칭 환자단체들 비판 긴급기자회견'이라는 현수막이 최대집 회장 뒤에 걸렸다.

최 회장이 문제 삼은 문구는 환자단체가 낭독한 기자회견문 중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오늘 의협 회관 앞에 모였다'는 부분이다.

이를 두고 최대집 회장은 "환자단체와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지칭·표현해 의협과 13만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보건복지부·공공기관에서 시간당 10만 원하는 고액의 회의비를 받으며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닌 사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비난했다. 또 "법정위원회나 정책협의체에서 환자단체 대표들이 의협이 반대하는 정책에 찬성하며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했다"고도 했다.

지난해 11월 환자단체연합과 의사협회가 30분 간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은 쌍방 고소의 원인이 됐다.
이같은 최대집 회장의 발언으로 인해 환자단체와 안기종 대표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환자단체는 주장하고 있다.

환자단체는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협의 주장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킬 수 있는 점에 관한 우려를 표시했을 뿐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지칭하거나 표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3페이지 분량의 기자회견문 중에서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한다는 문구는 단 1회 나올 뿐"이라며 "그런데도 최대집 회장은 마치 환자단체가 13만 의사들의 면허를 살인면허라고 주장한 것처럼 허위로 다수 기자에게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기관 회의 수당과 관련해선 "각 기관·단체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불하는 것"이라며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의협 추천 위원들도 동일하게 수령한다. 그런데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단체는 "최대집 회장의 이러한 명예훼손적 발언이 여러 언론방송매체를 통해 계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환자단체와 안기종 대표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이에 최 회장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의협은 적반하장식으로 살인면허라는 발언을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환자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형사고소·민사소송 제기로 방해하는 행태에 환자단체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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