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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보고 유예기간 종료...미보고땐 1차 업무정지

  • 정흥준
  • 2019-06-30 14:10:35
  • 7월부터 행정처분 적용..."처벌 완화됐지만 업무증가는 변함없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7월부터는 미보고 시 최대 허가취소를 받을 수 있어 약국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소프트웨어의 오류 등 전산장애로 인한 보고내용 누락은 입증이 가능한 경우 처분을 감면할 수 있지만, 이외에 약국에서 보고기한 초과 및 재고차이 등이 발생할 경우 처분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일반관리품목(향정)의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보고 등은 2020년 5월 17일까지 유예기간이라 다소 여유가 있다.

또한 약국에서 가장 큰 부담이었던 일련번호, 제조번호를 맞춰 사용해야했던 문제는 선입선출 방식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는 처방에 사용했다고 입력한 내용과 환자에게 준 일련번호 및 제조번호가 일치했어야 했다면, 앞으로는 입고한 순서로 보고하면 된다.

행정처분 사유는 크게 ▲거짓보고 ▲미보고 ▲일부 미보고 또는 보고오류 ▲보고기한 초과 ▲재고량 차이 등으로 나뉜다.

먼저 거짓보고의 경우 중점관리품목과 일반관리품목은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업무정지 6개월, 3차에서는 허가지정·승인 취소가 된다.

미보고시에는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2개월 또는 허가취소, 4차 허가취소를 받는다.

특히 약국들은 일부 미보고나 보고오류가 있을 경우에도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이 경우 1차 업무정지 7일, 2차 업무정지 15일, 3차 업무정지 1개월 또는 허가취소, 4차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또한 중점관리품목과 일반관리품목은 보고기한 내 주말 또는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기한연장 여부가 달라 착오가 없도록 해야한다.

중점관리품목은 7일 이내 신고하지만, 중간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해당 일수만큼 보고기한이 연장된다.

반면 일반관리품목은 주말 또는 공휴일과 상관없이 다음달 10일까지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한다.

다만 변경보고의 경우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인데, 이때에는 중점관리품목과 일반관리품목 모두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을 계산하면 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분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일부 약사들은 전국 곳곳에서 처분사례들이 나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 A약사는 "우리 약국의 경우 향정만 취급하고, 나오는 처방전도 드물어 부담이 덜 되지만 처방이 많은 문전약국들은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처분 기준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결국 업무가 늘어난 건 변함이 없다. 전국에서 처분을 받는 약국들이 앞으로 하나둘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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