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재심사 PMS 증례수 600명 이하여도 인정
- 김민건
- 2019-07-05 20:37: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일률적인 600명 기준 개선 필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공고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5항을 신설하고 "식약처장이 의료기기 특성상 증례수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PMS 증례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 PMS에 필요한 증례수는 600명 이상이다. 식약처는 이 규정은 유지하면서 예외를 두어 식약처장이 인정하면 그 이하로도 품목허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시판 후 조사에 필요한 증례수를 일률적으로 600명 이상을 규정해 조사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재심사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외에 신개발의료기기 중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와 희소의료기기 조사 증례수는 전수로 한다는 문구는 기존과 동일하다.
의료기기법 제8조제3항 신설에 따라 의료기기 심사 규정 제10조(문서·자료 등의 보존)도 변경된다. 심사 관련 문서와 자료 등 보존기간을 재심사 완료일에서 '신청일'로부터 2년 간으로 바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최고가 제네릭 약가 32% 인하 가능성…계단형에 숨은 파급력
- 2도네페질+메만틴 후발약 28개 중 6개 업체만 우판 획득
- 3온라인몰·공동 물류에 거점도매 등장…유통업계 변화 시험대
- 4의협 "먹는 알부민 광고 국민 기만"…'쇼닥터'도 엄정 대응
- 5한미약품 '롤베돈' 작년 미국 매출 1천억...꾸준한 성장세
- 6“한약사, 전문약 타 약국에 넘겼다”…법원 ‘불법’ 판단
- 7복지부 "산업계 영향 등 엄밀 분석해 약가개편 최종안 확정"
- 8퇴장방지약 지원 내년 대폭 확대...약가우대 유인책 신설
- 9돈되는 원격 모니터링 시장…의료기기-제약 동맹 본격화
- 10정제·캡슐 식품에 '건기식 아님' 표시 의무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