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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매극복 R&D 예타결과 사업비 '1/5 수준'

  • 김정주
  • 2019-07-10 06:17:05
  • 과학기술평가원 조사보고서, 국고-민자 통합 1987억 수준 도출
  • 정부부처간 실질 협력방안·개인정보·정책지원 등 담보 제언

정부가 야심차게 계획한 '치매극복사업'에 책정했던 수천억원대 대규모 예산이 타당성 조사결과 5분의 1수준으로 도출됐다. 9년에 걸쳐 5800억원대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계획한 사업이 국고와 민자를 통합해 총 2000억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보정된 것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의뢰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를 최근 도출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와 과기정통부(생명기술과)가 오는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개년에 걸쳐 진행하는 치매R&D사업으로,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단' 체계로 운영한다. 복지부는 앞서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통해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를 비전 으로 제시하고 분야별 중점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추진계획은 6개 분야로 '맞춤형 사례관리',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의료비·요양비 부담 완화', '치매예방 및 치매친화적 환 경조성', '치매 원인규명, 예방, 조기진단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치매 R&D를 위해 복지부 등은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 치매연구개발 10개년 투자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치매 치료에는 인지기능 저하 개선, 행동심리증상 치료, 약물치료, 행동심리증상 치료제, 비약물치료 등이 활용되고 있다.

약물치료 현황을 살펴보면 글로벌 치매 치료제 시장은 2014년 128억5980만 달러 규모로 연평균 8.6%로 성장하고 있다. 오는 2020년 211억5480만 달러 규모로 예상된다. 국내 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22.3% 성장이 전망된다.

아직까지 미 식약처에 승인된 알츠하이머치매 치료제는 도네페질(Donepezil), 리바스티그민(Rivastigmine)과 같은 콜린성 신경계 조절 약물과 NMDA 수용체 길항제 약물로 총 4개 물질 밖에 없다. 현재 신경전달물질에 작용하는 증상완화제만 시장에 출시된 상황이지만, 향후 치매 치료제 시장은 근원적 치료제 시장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은 현재 치매에 대한 뚜렷한 치료제가 없고,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치매 연구개 발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 성공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에 대한 공공적 효과 등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예타 조사결과 사업목표 설정 논리와 달성 가능성, 계획의 구체성, 중복성과 추진체제 등의 이슈로 인해 추진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지만, 대체로 소명됐다. 또한 연구진은 이 사업이 국민의 삶의 질에 끼치게 될 영향력과 치매 치료제 개발 난이도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술개발 투자로서의 최소한의 경제성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총 사업비 규모 분석 결과는 5분의 1 수준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당초 총 사업비를 5826억 원으로 설정했다. 이 중 국고는 5160억원, 민자는 666억원 규모다. 예타 결과 1987억원으로 국고 1694억원, 민자 293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예타 결과에서 제시된 항목별 사업비 규모를 살펴보면 전액 국고로 설정된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항목은 541억원,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은 600억원(국고 508억원, 민자 92억원),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에 810억원(국고 609억원, 민자 201억원), 사업단 운영비로 126억원이 책정됐다. 여기서 당초 정부가 설정했던 인프라 구축은 '예측 및 진단 분야'로 이동해 제외됐다.

"다부처사업 효율화·개인정보 충돌·체계적 성과관리·목표 등 보완 필요"

연구진은 이 사업이 다부처사업으로서 최대한 장점을 살리기 위해 양 부처의 긴밀한 협력과 효율화 측면의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부처 간 협력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제도적 걸림돌로서 개인정보보호 부문이 제기됐다. 사업 중 민감한 개인정보로 분류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의 연계와 공유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법 등 관련법과 제도적 위험요인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저촉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도 필요해 그 테두리 안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제언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R&D 추진 뿐 아니라 치매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사업 성공 추진 뿐만 아니라, 그 성과가 수혜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 지원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밖에도 사업 성과목표 중 일부 구체화되지 않거나 판단기준이 모호한 성과목표에 대한 보완과 더불어 대안을 도출할 때 과제수 등이 조정된 세부기술의 경우, 근거를 바탕으로 사업 실행 단계에서의 성과목표가 적정 수준으로 보완·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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