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신속 헬기이송, 범정부 공동운영규정 제정
- 김정주
- 2019-07-17 15: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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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소방청·국방부·경찰청·산림청·해양경찰청 합동
- 기존 지침서 총리 훈령으로...119종합상황실이 컨트롤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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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신속하게 헬기로 이송해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총리훈령 형식의 관련 규정이 제정됐다. 이렇게 되면 정부부처 간 협력체계가 강화돼 보다 효율적인 환자 이송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정부부처의 헬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지난 15일자로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참혀 부처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이다.
정부는 앞서 2014년 3월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부처 헬기를 효율적 활용하기 위해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을 제정한 바 있으나 '규범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부처 헬기를 공동으로 활용해 응급환자를 가장 적절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해 총리훈령 형식으로 이번에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이하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하게 됐다.

'공동운영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범부처 응급의료헬기의 컨트롤타워를 119종합상황실로 명확하게 했다.
현재는 헬기 출동요청 접수 및 출동 결정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119종합상황실에서 모든 응급의료헬기 출동요청 접수와 출동요청을 일원화해 운영하게 되며, 헬기 운영기관은 119종합상황실의 출동요청에 따라 출동하도록 규정했다.
둘째, 119종합상황실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부처의 응급의료헬기 운항정보를 119종합상황실에 공유하도록 했다. 셋째, 각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착륙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착륙장(인계점) 중심으로 운용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응급의료헬기를 착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착륙할 때 안전을 위해 정부기관 간 상호 협조하도록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설명서(매뉴얼) 작성, 협의체 운영, 공동훈련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공동운영 규정'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해 동 규정을 설명·안내하고, 시범운영기간 지정·운영,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동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규정 제정으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부처 126대 헬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취약지 중증응급환자를 보다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소방청 김일수 119구조구급국장은 119종합상황실이 응급의료헬기 컨트롤타워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더욱 효율적인 응급의료헬기 이송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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