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시설 근무자 잠복결핵 양성자 치료 의무화 신중하게"
- 김정주
- 2019-07-31 12: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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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에 서면답변...검진 종사자 166만8000명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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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양성자를 치료하면 7배의 예방효과가 있지만, 이를 강제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있었던 국회 업무보고 연장선상에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 했다.
국회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들과 종사자들의 결핵 감염이 심각함에도 종사자이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2차 감염 등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는 등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정부에 수년간 요구해왔다.
답변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초중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결핵·잠복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들의 규모는 166만8000명으로, 의료기관 64만6000명, 산후조리원 1만1000명, 초중고 47만7000명, 유치원 6만2000명, 어린이집 33만명, 아동복지시설 14만2000명으로 지정돼 있다.
복지부는 모든 의무 대상자와 검진결과가 DB화 돼 있지 않지만 2017년부터 올해 국고로 지원한 170만명의 종사자 검사결과는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검진 DB는 기관의 개폐업과 대상자의 이직, 사직, 퇴직 등 사정과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해 구축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기관, 소관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잠복결핵 대상자를 의무적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에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복지부는 "잠복결핵 양성자는 증상이 없고, 전염력이 없는 상대로서 환자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치료 의무부과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잠복결핵 중요성과 치료효과 등을 대국민, 양성자, 의료인 등에 적극적으로 알려 잠복결핵 치료율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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