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단체 "한약제제 분리해 약사 취급 막아야"
- 강신국
- 2019-08-07 09: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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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원화된 약국개설자 일반약 판매 바꾸려면 한약제제 분리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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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한약사들의 모임이라는 단체가 약국개설자의 일반약 판매가 일원화돼 있는 상황을 바꾸려면 한약제제를 명확히 분리하자고 주장했다.
단체는 7일 성명을 내어 "면허범위인 조제는 이원화, 약국개설자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일원화가 돼 있는 상황을 바꾸고자 한다면 더 이상의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약제제를 명확히 분리하자"며 "(약사-한약사) 이원화를 통해 약사들의 무지한 복약지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한약사제도의 입법취지인 의약분업을 준비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대로 약사의 업무범위에서 한약제제를 삭제해 국민들을 복불복 복약지도의 위험에서 구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아울러 "약사회는 한방원리를 이해 못하는 비전문가임을 자각하고 한약제제 한방의약분업 참여를 주장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국민과 한약사의 정당한 요구에 복지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히려 과거 자신들 스스로 위법이 아님을 인정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약사회의 근거가 부족한 아전인수식 입법취지 주장에 부화뇌동해 불법인 것으로 만들었다"며 "그 결과 선량한 한약사들은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됐고 국민들은 혼란 속에 빠졌다"고 언급했다.
단체는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권은 지난 1994년 의약체계가 한방과 양방으로 이원화된 상태에서 한방을 담당할 약사직능으로 한약사제도를 신설할 때 첫 한약사가 배출되기 전 6년간의 공백기간 동안 약사가 한시적으로 부여한 것"이라며 "이제는 원래의 주인인 한약사에게 돌려줘야 하는데도 약사회는 내 것은 내 것, 남의 것도 내 것이라는 아전인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해 지도감독 등을 지자체에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사실상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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