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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사, 약국계약 연장 눈속임 영업…소송카드로 겁박

  • 정흥준
  • 2019-08-07 18:40:49
  • 기기교체하며 슬쩍 계약...위조서명 악용 사례도
  • "위약금 내거나 법대로하자" 약사 개별대응 어려워
  • 약사회, 계약 시 주의사항 회원 안내 예정

S밴사가 약국에 보낸 내용증명 중 일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부 카드밴사의 계약연장 꼼수로 인해 약국들의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카드단말기를 새로 교체해준다며 계약을 연장하는가 하면, 재계약 시 기간 안내없이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편법을 이용했다.

또한 위조서명을 통해 임의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폐업한 약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밴사들은 약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밴사와 계약을 할 경우 위약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약국에 발송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이 주된 요지였다.

지난 2017년 G밴사가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선 오히려 밴사 측의 위조서명이 들통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약사들은 소송으로 비화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위약금이 소액일 경우 울며겨자먹기로 배상을 하고 있었다.

밴사와 갈등을 겪었던 서울 소재의 A약사는 "G밴사와 3년으로 계약을 해오다가 업체를 변경하려고 얘기를 꺼내니 갑자기 5년 계약이라는 답변을 들었었다. 결국 계약기간을 거의 채웠다"며 "그런데 계약 해지일 한 달 전에 연락을 했더니, 계약 해지일을 앞두고 다시 연락을 달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그즈음 연락을 피해 또 연장계약을 하려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재계약 시에는 꼼꼼히 내용을 살피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해 계약을 연장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렵고, 계약서에 사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약사들은 꼼짝없이 단말기를 사용해야 했다.

또 밴사들은 폐업약국에 대해서도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올해 초 약국을 폐업한 한 약사는 G밴사에 기기 회수를 요청했고, 이후 밴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다.

약사는 3년의 계약 만료 전 기기변경을 하며 확인 사인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5년 계약 내용이 담긴 계약서였다. 약사는 소장을 받고나서야 60개월 계약기간이 작은 글씨로 적혀있는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정 밴사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또다른 S밴사는 고양 소재의 B약국에 약국과는 관련 없는 계약서로 7년 계약을 주장하며 위약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B약국은 하루에 500~700명이 찾아오는 문전약국이었고, 카드단말기 사용 비중도 높았다. 약사가 해약을 요구하자 S밴사는 높은 실적을 근거로 위약금 28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약사가 계약서와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있어 결국 소송취하로 일단락됐지만, 계약서를 분실 했다면 위약금을 물어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소송 전 S밴사가 보낸 내용증명을 살펴보면 '문제를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부득이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약사를 협박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약사는 적정 금액으로 협의를 시도한 것이 아니겠냐고 추측했다.

서울 중구약사회 김인혜 회장은 "분회 보수교육에서 카드단말기 계약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려고 한다. 계약 개월수 옆에 사인을 하는 등의 대응법이 있을 것"이라며 "소송이 들어오면 약사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소액소송에 대해선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에서도 카드단말기 계약과 관련한 약국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회원들에 주의사항을 안내하기로 결정했다. 약사회는 세부 내용을 검토해 곧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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