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5세대 실손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포함 촉구
- 강혜경
- 2025-04-02 11: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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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표준약관 제정서 제외…"의료비 부담 완화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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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일 "정부가 추진 중인 5세대 실손보험 개편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보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대표적인 과잉 진료 항목으로 지적돼 오던 도수치료와 각종 미용 주사 등을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는 5세대 실손보험 내용을 공개, 올해 말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실손보험 갱신 의무가 없는 1600만여명에 이르는 1세대와 2세대 초기 가입자들이 관건이라는 주장이다.
2세대 일부와 3세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계약이 만료된 이후 재가입을 원할 경우 새로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1세대와 2세대 초기 가입자들의 경우 5세대 실손보험 전환 유도에 대한 방안이 전무하다는 것.
협회는 "1세대와 2세대 초기 가입자들의 5세대 실손보험 유입을 위해 국민 요구도와 만족도, 고령층의 선호도가 높은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항목을 포함시켜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며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보장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항목을 5세대 실손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한?M 치료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제외됐으며, 2014년 7월 국민권익위 권고 등에도 불구하고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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