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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의원 통임대건물 약국 실사..."위법여부 검토"

  • 정흥준
  • 2019-09-15 18:00:49
  • 개설신청 전 사전답사...의료기관 구내 판단 관건
  • 구약사회, 경상대병원 약국개설소송 2심 판결 등 제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압구정역 Y신경외과 의원이 통임대한 건물 1층약국이 편법개설 논란에 휩쌓이자, 최근 강남구보건소가 실사를 진행했다.

구보건소 담당자들은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 11일 현장을 나가 약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보건소는 개설 신청이 접수되기 전 문의가 들어와 사전검토 차원에서 현장을 찾아 살폈으며, 내부 논의를 거쳐 연휴 이후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인근에 마약류 점검이 있어서 나갔다가 실사를 함께 진행했다. 아직 개설신청이 되지는 않았지만 문의가 들어와 실사를 한 것이다. 약사법 20조5항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피고 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건물 1층과 외부에서 봤을 때의 모습 등을 살폈는데 검토가 필요해보인다. 정식으로 접수가 되면 면밀하게 검토해봐야겠지만,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어 현재 내부 논의중이다. 확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소 관계자들은 강남구약사회, 서울시약사회, 대한약사회 등에서 반려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연이어 제출한 만큼 위법여부 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최근 구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의 약국개설취소 2심 판결문을 보건소에 제출하면서, 반려 처분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편법약국으로 피해를 입은 약사도 개설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 내용을 전달해 보건소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싣는다는 의도가 담겼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경상대병원 약국개설 소송의 판결문과 언론보도 등을 보건소에 전달했다. (반려취소소송뿐만 아니라)피해를 입은 주위 약사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례 내용을 전달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약사들은 1·2층 의원과 카페가 아직 정상운영하지 않고 있지만 약국 개설신청 전 껴맞추기식으로 오픈할 것이라며,약국 개설을 위한 위장점포에 대해 보건소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A약사는 "최근 1층약국이 스티커작업을 완료하고 약국명을 (외벽에)붙여넣었다"면서 "현재 1층 카페와 의원은 모두 영업을 안 하고 있다. 2주 후에 의원을 오픈하면서 개설신청을 하려는 것이다. 의원을 억지로 끼워넣는 것이 확실하게 티가 나는 상황에서 보건소도 이를 감안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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