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약 "감기약 등 일반약도 주의"...복약지도 강화 당부
- 강혜경 기자
- 2026-03-10 18:04: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4월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앞두고 안내 당부
- 광주경찰청과 약물운전 예방 홍보 협력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가 4월 2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회원 약국가에 복약지도 강화 등을 당부하고 나섰다.

처방약 뿐만 아니라 단순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각별한 복약지도 등 주의에 나선 것이다.
시약사회는 10일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김영근)과 간담회를 갖고 약물 운전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예방 홍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경화 이사는 "처방약뿐 아니라 일반약도 졸음,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어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운전 계획이 있다면 약 복용 전후 반드시 약사와 상담해 운전 가능 여부와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는 시민의 약물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전문가"라며 "시민의 생명과 교통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약물운전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성분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해 회원 약국에 안내하고 있으며, 졸음이나 반응 속도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 복약지도 강화를 권고했다.
한편 법 개정으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경찰의 약물 검사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의협 "탈모치료 건보적용 반대...첩약급여화 전례 밟나"
- 2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3‘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4부산시약 "마약퇴치 약사가 앞장선다"…정보 공유의 장 마련
- 5상금 3천만원 주인공은?…약대생 콘텐츠 공모전이 온다
- 6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7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8내년 최저임금 전 업종 동일금액 적용…업종별 차등화 무산
- 9녹십자 알부민주20% 50mL 공급 부족… 8월말 정상화 예정
- 10항암제 '임델트라' 국민청원 5만 돌파...급여 논의 탄력받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