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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폐업 인테리어 철거비 달라는 건물주...해결책은?

  • 정흥준
  • 2019-09-18 11:26:57
  • 계약서 '원상복구' 조항 근거로 인수 약사에 비용 요구
  • 최초·공실 상태 등 특약 사항 관건..."약정 없다면 의무아냐"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수 받은 약국을 폐업할 때 건물주가 계약서상 '원상복구' 조항을 근거로 인테리어 철거를 요구한다면, 특약사항에 따라 약사의 지불 의무 여부가 달라져 주의가 필요하다.

신규 입점 약국의 경우 최초 인테리어를 실시하며 계약을 하기 때문에 새 임차인 없이 폐업을 하게 된다면 공실 상태로의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된다.

반면 인수받은 약국을 폐업할 경우엔 계약 당시의 모습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부 건물주들이 "권리를 양도양수 받았기 때문에 의무 역시 양도받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임차약사가 추가 인테리어를 하지 않았다면 복구 의무는 없다.

다만, 계약서에 최초 임대차 당시 혹은 공실상태로 반환한다는 등의 특약이 들어갈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법적 분쟁으로 간다면 임차인은 약정에 따라 철거비를 지불할 수 있다.

최근 익명의 A약사는 데일리팜 법률상담 컨설팅을 통해 폐업 시 원상복구 의무 범위에 대해 질의했다.

A약사는 "첫 오픈한 약사가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온 약국을 인수했다. 병원장이 계약 해지를 해 부득이하게 약국도 계약해지를 하게 됐다"면서 "상가 건물에 어떠한 작업과 공사를 하지 않고 인수 받은 그대로인데, 건물주가 철거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계약서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해 임대인에게 반환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박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최초 임대차 당시의 현상 혹은 공실 상태로 반환한다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로 반환하면 원상회복을 다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초나 공실상태 반환을 특약에 넣지 않았다면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약사가 계약한 시점의 상태라는 설명이다.

상가 원상복구와 관련된 건물주와 임차인의 갈등은 보증금 반환과 맞물려 약국 외 상가에서도 법적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판례에서 역시 원상복구 의무를 계약 시점으로 보고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관련 질의에 대한 법무부 답변에서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을 시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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