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라니티딘 성분 대체성분 리스트 곧 제공
- 강신국
- 2019-09-26 13:49: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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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회수·관리 체계 마련 정부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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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26일 회원약국에 라니티딘 제제 함유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를 중지를 요청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약사회는 환불 조치 등에 따른 정산 등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정부 부처와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약사들과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라니티딘 관련 국민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후속조치가 적절히 이뤄지도록 회원 문자메세지 발송 등 최대한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의약품 관련 분석기술의 발전으로 유사 사례는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공재 성격의 의약품에 대한 관련 기금 조성 등의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회수 및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약사회는 환자 재처방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은 받지 않지만 약품비 전액과 조제료(70%)는 청구 정산하고 일반약 환불의 경우 약국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1.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복용중인 환자가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환자는 반드시 처방받은 의료기관에서 잔여일수에 대해 재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약국에서 조제하여야 하며,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여 직접 교환, 환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대한 대체가능한 약제가 없는 상황에서 약국에서 다른 성분의 의약품으로 교환해주는 것은 약사법 위반사항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의료기관에서 재처방전을 발행하여 조제하는 경우, 약국에서는 환자가 기존에 복용하던 문제의약품을 회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문제의약품이 어떤 품목인지를 환자에게 정확하게 안내하여 복용하지 않고 폐기하도록 안내하고, 문제의약품 대신 새롭게 조제·투약된 의약품을 복용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처방·재조제 시 환자는 반드시 남은 복용약을 지참하여 병의원 및 약국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3. 재처방으로 인해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수납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 혼란을 최대한 빨리 안정시키고자 정부와 의약단체가 협조한 사항으로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에 대한 환자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약국은 재처방으로 인한 조제료의 환자본인부담금을 면제합니다. 다만, 약국에서 환자본인부담금 면제로 인한 약값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값에 대해서는 100% 정부가 부담할 예정입니다. 4.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은 문제가 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대해 재처방한 경우로 한정되며, 처방전 내 다른 의약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정상적인 급여절차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5. 현재 재처방 조제에 대한 청구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원약국에서는 9월 조제분 청구 시 재처방 조제건을 제외하고 청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구관련 세부지침이 마련된 이후 청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재처방 조제 및 청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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