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없는 도수치료…병원 별 치료비 차이 166배"
- 이정환
- 2019-10-02 10:28: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순례 의원 "호흡기 질환 신생아에 도수치료...과잉진료로 국민 비용부담 커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 별 도수치료 시행 기준이 없고 치료비도 제각기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1회 당 도수치료비는 병원마다 최대 16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신생아에게 뜬금없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등 일부 의사의 과잉도수치료 문제도 드러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병원종별 도수치료 진료비용' 자료를 통해 진료비 차이 문제와 무허가 도수치료 문제, 과잉진료 사례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1회 당 도수치료비는 3000원에서 50만원까지 최대 166배 차이가 났다.

도수치료 행위 기준과 치료가격·시행횟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고 의사 지도·감독 수단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시각이다.
실제 현재 도수치료는 비급여항목으로 수가가 산정되는 건강보험 급여항목과는 달리 행위에 대한 기준과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병원마다 치료시간, 방법 등이 상이해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다.
또 보험사로 청구되는 '진료비 청구내역'에서도 도수치료 항목에 대한 청구코드가 의료기관별로 상이해 복지부의 통계관리도 어려운 현실이다.
김 의원은 "현재 의료기관에는 공식화된 도수치료 기록부도 없고, 의사의 도수치료 처방 후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감독 방법도 마땅히 없다"며 "복지부는 의사 지도와 치료 후 환자의 평가, 치료기록 작성 등 도수치료 규정을 정확히 규정해 국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공동생동·불법CSO 퇴출…무임승차 제약사 끝내야"
- 2'대형↑ ·중소↓' 상장제약 수익성 양극화…약가인하 어쩌나
- 3제약사 사외이사 재무 전문가·교수 '최다'…여성 17%
- 4CMG제약, CSO 전환 후 수익성 둔화…메조피 출시 반등 카드
- 5한국릴리 수장 교체...세이야 코마츠 신임 대표 내정
- 6"약국에서도 쓸 수 있어요"…오늘 고유가 지원금 풀린다
- 7하이텍팜 "카바페넴 매출 95%, 리스크 아닌 경쟁력"
- 8약국 전문약사 첫 시험 임박…"수련 1000시간 이수해야"
- 9"새 조합 3제 복합제 레보살탄플러스, 고위험 고혈압 새 옵션”
- 10이연제약, NG101 글로벌 신약 기대감…케미칼 수익성 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