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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없는 도수치료…병원 별 치료비 차이 166배"

  • 이정환
  • 2019-10-02 10:28:23
  • 김순례 의원 "호흡기 질환 신생아에 도수치료...과잉진료로 국민 비용부담 커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 별 도수치료 시행 기준이 없고 치료비도 제각기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1회 당 도수치료비는 병원마다 최대 16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신생아에게 뜬금없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등 일부 의사의 과잉도수치료 문제도 드러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병원종별 도수치료 진료비용' 자료를 통해 진료비 차이 문제와 무허가 도수치료 문제, 과잉진료 사례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1회 당 도수치료비는 3000원에서 50만원까지 최대 166배 차이가 났다.

과잉도수치료 사례로는 근골격계 질환이 아닌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남자 신생아가 30일동안 입원한 상황에서 수차례 도수치료를 받거나 여중생이 키가 커지기 위해 6개월간 총 30번에 걸쳐 620만원 상당의 도수치료를 받는 등 문제가 드러났다.

도수치료 행위 기준과 치료가격·시행횟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고 의사 지도·감독 수단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시각이다.

실제 현재 도수치료는 비급여항목으로 수가가 산정되는 건강보험 급여항목과는 달리 행위에 대한 기준과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병원마다 치료시간, 방법 등이 상이해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다.

또 보험사로 청구되는 '진료비 청구내역'에서도 도수치료 항목에 대한 청구코드가 의료기관별로 상이해 복지부의 통계관리도 어려운 현실이다.

김 의원은 "현재 의료기관에는 공식화된 도수치료 기록부도 없고, 의사의 도수치료 처방 후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감독 방법도 마땅히 없다"며 "복지부는 의사 지도와 치료 후 환자의 평가, 치료기록 작성 등 도수치료 규정을 정확히 규정해 국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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