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직원 복지부 파견 가도 수당 '미지급'
- 이혜경
- 2019-10-04 09:56: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순례 의원, 산하기관 인력파견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촉구
- 공문없이 전화 한통으로 6개월간 출근 시키기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산하기관 인력 파견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민간전문가 파견제도'를 악용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4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파견된 인력 처우분석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복지부로 파견된 인원은 2017년 36명, 2018년 40명, 2019년 49명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개발원의 30대 남성은 업무경력이 1년 반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1년 동안 민간전문가로 파견되어 복지부로 출근한 경우도 있었다.
김 의원은 "공문도 없이 전화로 파견을 강요하는 것은 복지부의 갑질"이라며 "민간전문가 파견규칙에는 원소속기관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규정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기관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복지부 민간전문가 파견 운영지침에는 파견자 처우 관련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기관별로 파견수당, 주택보조비, 초과근무수당 등의 지급 기준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김 의원실이 복지부로 파견을 보냈던 9개 주요 산하기관을 분석해본 결과, 최근 3년중에 단 한해라도 파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관이 7곳, 거주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던 기관이 5곳,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산하기관을 상대로 갑질 횡포를 즉각 멈추고, 파견 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요인력과 전문성을 면밀히 선별하면서 자신이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4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5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6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7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8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9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10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