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바이러스제, 의무비축률 유지하고 완제약 구매해야"
- 이정환
- 2019-10-04 1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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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의원 "국민 안전 골든타임 위협…국내사 입찰기회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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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비용절감을 이유로 국가비축의약품 의무비축비율을 줄이고 완제약이 아닌 원료약으로 구매 패턴을 변경하는 움직임을 보여 문제란 비판이 제기됐다.
항바이러스제 구매 예산을 아끼려나 국민 건강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복지위 이명수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국가비축약 구매·관리 문제를 짚었다.
현재 질본은 신종조류인플루엔자에 대비하기 위해 타미플루를 비롯해 4개 회사 의약품 1455만명분을 비축·보유중이다.
이 중 올해와 내년안에 유효기간이 끝나는 688만명분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라 2단계에 걸쳐 새 약을 구매하기 위한 에산 250억원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질본이 신종 조류인플루엔자용 항바이러스제 구매계획에 있어 비용절감만을 목적으로 의무비축비율을 축소하고 완제약에서 원료약으로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립의료원장이 항바이러스제 비축률을 30% 이하로 낮춰선 안 된다는 지적을 토대로 비율 축소를 재검토하란 입장이다.
이 의원은 완제품이 아닌 원료약 구매 역시 독감바이러스 감염 후 투여 시급성을 이유로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항바이러스제 공급 역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국내제약사도 항바이러스제를 공급할 기회를 부여하라고 했다.
국내 제약업체를 차별하지 않는 계약방식을 채택하라는 취지다.
실제 56개 국내제약사가 항바이러스제를 보유하고 있지만 상시 사용약이 아닌 이유로 녹십자, 한미약품만 생산공급실적이 있는 상태다.
이 의원은 "항바이러스제는 독감환자 열을 내리는 효과 외 전염력을 약화시키는 효능이 있다"며 "감염 후 72시간 이내 증식이 일어나며 초기 증상 후 48시간 내 약을 복용해야 증식이 억제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바이러스 감염 증상 확인 48시간 내 약을 복용케 해야하는데 감염 확인 후 원료약을 다시 완제품으로 생산하려면 48시간 내 불가능하다"며 "비용을 아끼려 완제약이 아닌 원료약으로 항바이러스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일한 대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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