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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지출보고 의무화·고가약 급여...국감 '핫이슈'

  • 김정주·이정환
  • 2019-10-05 06:17:01
  • 한약국 마약 취급·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등 현장서 다양하게 거론
  • 야당 측 발언에 정치적 논박으로 현안마다 '수박 겉핥기' 그쳐

[데일리팜=김정주·이정환 기자]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명명된 획기적 보장성강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지난해와 달리 희귀필수의약품의 접근성강화를 비롯해 각종 약무, 의료정책 등 비교적 다양한 현안이 적극적으로 거론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2일과 4일 양 일 간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면역항암제의 급여 확대와 지출보고서 CSO 포함,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와 같은 약제 현안과 더불어 한약국의 위험천만한 마약류 취급,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 개선을 촉구했다.

성범죄와 리베이트 수수, 의료사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사들의 면허 관리가 되지 않아 소위 '방탄면허' 문제도 거론됐고,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환자들을 기피하는 문제의 요양기관에 대한 대책 마련도 부각됐다.

그러나 대통령 비하 발언과 조국 법무부장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논문과 학술포스터 문제 등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야당의 정쟁 공세를 복지위조차 피할 수 없었다. 결국 여당의 강한 반발로 국감 둘째날 잠시 파행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이를 서둘러 봉합하고 국감 정상화에 애썼다. 그러나 허비한 시간만큼 이슈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쳐 오는 21일 종합감사에서 '2라운드'를 예고했다.

◆약제 = 초고가 항암제의 건강보험적용과 환자 접근성 문제는 국감장 내 약제 이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회는 투약비용이 수 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희귀필수약 급여 속도 향상을 주문했고, 복지부 역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약속했다.

특히 장정숙 의원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MSD), 슈퍼항생제 시벡스트로(동아에스티), 조영제 리피오돌(게르베), 인공혈관(고어) 공급중단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국내 의약품 급여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나아가 폐암4기 환자이자 숨사랑모임 이건주 위원을 참고인 소환해 문재인 케어의 약제급여 분야 문제점도 조명했다.

장 의원은 "문케어의 경직된 급여정책으로 코리아 패싱이 유발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복지부가 제약사와 약가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위해 노력하는 부분엔 박수를 보내지만, 지나친 가격인하는 환자 접근성에 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약가협상 속도를 올리겠다면서도 최대한 합리적인 급여 정책으로 한국이 세계 고가약 급여가격 안정화에 일조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1억원이 넘는 초고가약에 대한 급여 문제는 단순히 환자 접근성만 따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1명의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비용으로 통상적인 의약품 급여 결정 시 10명의 환자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럼에도 중증환자 치료약 접근성 확대를 위한 급여 신속화에 최대한 힘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환자의 고통에 충분히 공감하고 정책을 운영중이며, 중증환자를 경시하는 게 아니고 비용효과면에서 고민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는 우리나라 10배 비용을 부담하기도 한다. 한국이 전세계 약가 균형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제약사 영업대행사(CSO)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 이슈에도 공감했다.

제약사의 지출보고서 제출은 지난해 의무화된 가운데 CSO 역시 지출보고서 의무화로 제약산업 투명화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실제 CSO는 의약품 공급 대행 업무를 맡지만,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되지 않아 적발돼도 의료법 내 리베이트 수수금지 조항을 통한 처벌이 불가능하다.

오제세 의원은 제약계와 의료기기업계 CSO를 통한 신종리베이트가 기승을 부리는 현실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CSO 볼내 취지는 제약사 대신 의약품을 판매해 제약사가 R&D에 집중하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라며 "의약품도매업체나 임상시험수탁기관은 리베이트 규제가 가능하지만 CSO는 어떤 규정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재근 의원도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를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현재 CSO를 포함한 제약사의 리베이트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데 동의하고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도입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향후 처벌 강화에 동의한다"며 "CSO를 지출보고서 의무 작성자 대상에 포함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약효 이슈도 국감장 화두였다.

해외에서 재평가 등으로 급여 삭제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효과를 낮춘 대비 우리나라는 정부 후속조치가 없어 과도한 건보재정이 콜린알포세레이트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인순 의원은 "2700억원 재정이 쓰이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효과성이 의문이다. 재평가해 퇴출시키거나 건보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며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해당 제제가 뇌영양제, 치매예방약 등으로 회자되며 지난해 건보 성분별 청구순위 2위를 차지했지만 효과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체없이 조속한 시일 내 콜린알포세레이트 효능을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지나친 국내 공급량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남 의원은 지난해 국내에 2000억원 어치 식욕억제제가 공급된 것을 근거로 WHO 기준 대비 낮은 국내 비만기준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식욕억제제 공급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날씬함이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작용한 게 영향을 미쳤다"며 "국내 비만기준을 국제적 기준과 부합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약무 = 한약국을 통한 전문의약품·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유통량이 증가하면서 관리 사각지대 역시 비례해 커진 문제도 국감장에 올랐다.

이는 전문약과 향정약에 대한 한약사 면허권 문제로 이어지는 이슈로, 김순례 의원은 한약국과 한약사의 전문약·향정약 취급 문제와 함께 한약 완전분업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가 한약분업을 목적으로 한약사 직능을 만들고는 정책실패로 수 십년째 약사, 한약사, 한의사 갈등을 유발했다는 논리다.

김 의원은 "한약국에 공급되는 마약류는 지난해 기준 175만개에 달하고 마약류 취급 한약국 숫자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 32곳에 달했다"며 "한약사가 마약류·전문약 지식이 부족한데도 취급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의 한의약 분업 좌초로 한약사가 불분명한 집단으로 남았고, 한약국과 한약사 전문약 취급 갈등으로 이어졌다"며 "복지부는 한의약 분업 여부를 조속히 결론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약국의 마약류 취급금지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식약처와 협의해 마약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첩약급여가 논의중인데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마약류를 다루는 지적사항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첩약급여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청와대 로비를 캐물으려 최혁용 회장을 참고인 소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의협회장과 임원진이 일부 한의사 이익을 위해 안전성·유효성은 물론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은 첩약급여를 추진하려 청와대를 방문, 문케어 찬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주장했다.

즉 한의계가 문케어에 찬성하는 대가로 이번 정권에 첩약급여를 시행할 것을 거래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최 회장이 문케어에 동참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첩약급여를 대가로 바라며 청와대를 만났다"며 "다수 한의사가 반대하는데도 한의협 집행부가 첩약급여를 강행하는 이유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사실과 다르다. 첩약급여는 이미 이명박 정부때 추진됐던 정책이며, 일본이나 중국 등 해외에서도 시행중인 정책"이라며 "청와대와 결탁한 게 아닌 정당한 보장성 강화 움직임이며 첩약급여 반대는 글로벌 형평성을 깨는 행위"라고 맞받아 쳤다.

최 회장은 "첩약급여는 약사가 추진하는 정책을 한의사가 따르는 게 아니라, 한의사 주도 정책"이라며 "모든 단체를 만날 때마다 첩약급여화를 강하게 어필했고, 엎드려 부탁할 정도로 당부했다는 표현상의 의미"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첩약급여 관련 유효성·안전성·경제성 평가를 거쳐 꼼꼼히 들여다 보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첩약급여는 특정 직능이 해라, 하지 말라 할 수 없는 의제다. 유효성·안전성·경제성이 확보된 다음 논의할 것"이라며 "복지부는 전혀 조속히 추진하고 있지 않다. 아무 압력도 없었다. 관련 부서 역시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명령한 상태"라고 답했다.

인재근 의원과 장정숙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마약류 도난·분실 업체별로 살펴보면 병·의원이 146건(69%)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 45건(22%), 도매업체 16건(8%), 기타업체 3건(1%)가 그 뒤를 이었다.

도난·분실된 마약류는 총 4만4177개(정/앰플/바이알 등 합산)였다. 연도별로는 2015년 4749개, 2016년 8630개, 2017년 9905개, 2018년 1만3493개, 2019년 8월까지 7398개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연도별 도난·분실된 양이 많은 상위 10개 마약류를 분석한 결과, 졸피뎀이 약 7933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졸피뎀은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고유정 사건에서 고유정이 피해자에게 사용했는지를 두고 논란을 낳고 있는 마약류다. 졸피뎀에 다음으로는 디아제팜(약 5771개), 옥시코돈(약 4516개), 펜디메트라진(약 3732개), 에티졸람(약 3157개)의 순으로 도난·분실량이 많았다.

김승희 의원은 지난해 의료급여 미지급액이 최대치를 경신한 점을 들어 추경 정확성 향상을 주문했다.

실제 2018년 미지급된 의료급여는 869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4309억원(98%)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급여에 1385억원을 올해 추경 예산으로 책정했고, 이는 복지부 올해 총 추경 예산 3486억원 중 40%에 해당한다.

또한 1385억원의 추경 예산 중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533억원을 투입했는데, 이는 의료급여 추경 예산 중 38%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매년 의료급여 지각 지급이 반복되고 추경을 단골 편성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추경 정확성을 높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 = 의료 분야에서는 법 위반으로 취소된 의사면허의 재교부 승인율이 화두였다.

기동민 의원과 남인순 의원, 인재근 의원, 김광수 의원은 의사의 불법 문제와 함께 면허취소 후 재교부 승인이 98%에 달하는 현실을 조명했다.

실제 최근 10년 간 의사면허 취소 건수는 228건에 달한다. 이중 최근 5년 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건수는 55건으로, 심사중인 1건을 제외한 53건이 승인돼 98% 승인율이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취소를 가능토록 해 일반 형사범죄(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나 일반 특별법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 받더라도 의료인 면허에 영향이 없는 현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면허대여나 사무장병원 취업 등은 물론 리베이트나 마약류 투약 의사 역시 취소면허 재취득에 어려움이 없었다.

박 장관은 의료영리화에 대해서는 자신의 임기 내 절대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동민 의원의 무산된 제주도 의료영리화 추진 관련 질의에 박 장관은 "영리병원이 가져올 결과를 깊이 생각하지 않은 처사"라며 "의료 분야에서 영리화는 전혀 허용할 생각이 없다. 참속한 결과를 낳는다"고 답했다.

TV쇼에 출연해 의학적 지식을 조언하는 이른바 '쇼닥터'의 도 넘은 허무맹랑한 정보제공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의료인이 물파스로 중풍 예방이 가능하다거나 쌍둥이를 임신할 수 있는 달이 있다는 식의 정보를 유포하는 현실 해소가 시급하다는 취지다.

2015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방송(홈쇼핑)에 출연해 의학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의료법 66조 위반으로 최대 1년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지만,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단 3명뿐이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희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인이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과대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홍보하는 등 방송에 출연해 심의제제를 받은 경우는 총 188건이다.

가장 많은 제제를 받은 방송은 전문편성 채널 114건, 지상파 23건, 홈쇼핑 19건, 종편보도와 라디오가 각각 16건이다. 하지만 188건 중 최근 문제되고 있는 물파스 중풍예방 방송은 없었다.

김 의원은 "의학적 지식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의학 정보를 방송을 통해 알리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홍보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장관은 "체계적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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