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38% 미만 상급종병 탈락...지정기준 대폭 강화
- 정흥준 기자
- 2026-07-29 11:58: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9일 '상급종병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
- 경증 외래환자 7%→5% 이하...6기 지정 앞두고 문턱 높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앞으로 중증환자 비율이 38%를 넘지 못하고, 경증 외래가 5%를 초과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제외된다.
또 인력 산정 방식도 입원환자 중심으로 강화된다. 간호사는 인력 투입 실적은 외래환자 3명당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했었는데, 앞으로는 외래 12명당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급종병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 후 즉시 시행했다.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규칙 개정안을 놓고 입법예고를 진행한 바 있다.
중증환자로 볼 수 있는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율은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문턱을 높였다.
경증으로 볼 수 있는 외래환자 비율은 기존 7%에서 5% 이하로 강화했다. 단순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율은 12% 이하로 기존과 동일하다.
개정된 규칙 시행 전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경우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내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경증환자 비율은 낮춰야 한다.
복지부는 제6기(2027~2029년) 상급종병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지 조사를 진행한다. 결과는 12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전국 47개소다. 기존 지정 병원들과 새롭게 상급종병에 도전하는 기관들의 기준 요건 충족이 관심사다.
정부는 상급종병의 기준 요건을 중증환자 비율 확대 방향으로 지속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중증 입원환자의 비율을 30%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단순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 비율은 14%에서 12%로 조정한 바 있다.
또 경증 외래환자 비율은 11% 이하에서 7% 이하로 낮췄다. 내년부터는 기준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증 환자의 상급종병 접근 문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병원뿐만 아니라 인근 약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중환자 진료 많이하면 보상 확대…'중환자실 부하지수' 도입
2026-07-21 10:20
-
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2026-07-23 06:00
-
경증환자 감소효과 있었나...상급종병 '환자 이동패턴' 분석
2026-07-03 12:04
-
상급종합병원→'중증종합병원'…명칭 변경 법안 추진
2026-06-18 10:5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두 달만에 시총 10조 증발…티슈진, 신뢰 회복 안간힘
- 2한미, 11년만에 기술료수익 1천억 돌파…돌아온 캐시카우
- 3텔미누보 제네릭 속속 등장…지엘파마·바이넥스 등 출격 대기
- 4'무늬만 개원'에 속은 약사, 소송 끝 분양대금 돌려 받는다
- 5"화장품 사러 약국 간다"…K-뷰티 타고 다시 열린 시장
- 6마약류 취급자 중대 위반행위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 추진
- 7북경한미, 영업익 96%↓·채권 회수 지연…알짜 자회사의 위기
- 8강원대·제주대병원 '준보훈병원' 지정...문전약국에도 영향
- 9[특별기고] 신뢰 받는 약사로 서기 위한 길
- 10인트론바이오, 씨티씨바이오 특허권 이전등록 1심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