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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일반약 판매한 약사에 1천만원 요구

  • 김민건
  • 2019-10-04 19:18:25
  • 희미하게 각인된 날짜탓에 기한 넘겨 판매
  • 환자, 보건소 고발 빌미로 합의금 요구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환자가 약사의 실수를 빌미로 보건당국에 신고하겠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보건소에 고발하고 이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거짓 협박성 회유가 있어 약국가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약국가에 따르면 서울 A구 소재 한 약국은 최근 일반의약품 유통기한을 잘못 보고 판매해 환자에게 약 10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내줘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약사는 의약품 상자에 각인된 숫자를 잘못 보고 유통기한 날짜가 지난 제품을 판매했다. 자신이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먹었단 사실을 안 환자는 다시 약국을 찾아왔다.

환자는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보건소에 고발하고 취하해주지 않겠다"고 협박성 합의를 종용했다. 유통기한을 넘긴 의약품을 판매하면 보건당국이 행정처분을 내리는 점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 환자는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고발을 당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는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2조2호)은 의약품 안전과 품질 관리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변질, 변패, 오염, 손상됐거나 유효기한,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그 목적으로 저장, 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해 판매한 경우 1차 적발 시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이러한 처분 내용을 잘 아는 약국도 실수로 유통기한을 잘못 본 경우임에도 환자 협박에 순순히 요구를 들어주기 십상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아는 한 약사는 "예전이라면 약사가 실수를 하더라도 항의하거나 정당한 범위에서 합의를 보려 했지만, 이제는 보건소 신고 등 행정적 절차로 약사를 더욱 압박하거나 협박해 목돈을 뜯어내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손님이 많은 대학병원 앞 문전은 바쁜 만큼 실수도 종종 발생한다. 이를 노리고 오는 환자도 조제가 많은 문전 약국은 업무정지를 받으면 피해가 크다는 점을 이용한다. 약국 또한 쉽게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약국이 고발을 당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합의를 서두르지 말고 보건소에 신고한 뒤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면 다른 약국에 가서 똑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다른 피해 약국을 만들 수 있다.

제약·약업계에서 활동하는 Q법무법인 한 변호사는 "보건소 신고는 취하할 수 없다. 취하를 요구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건 공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통기한을 잘못 본 것은 실수기에 과실이다.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다. 다만 행정처분은 피하기 어렵다. 1차 적발은 업무정지 3일인 만큼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게 좋다"고 대처 방안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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