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품목 식약처 직권 허가취소…작년 7품목 퇴출
- 이탁순
- 2019-10-06 13:10:4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재심사·재평가 자료 미제출 사유 많아…최근 판금기간 판매 퇴출 증가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들어 3개 의약품이 식약처 직권에 의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질의에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베로나에프정, 글레존메트정 15/850mg, 피오리돈메트정 등 3개 의약품이 퇴출됐다.

삼진제약 '글레존메트정15/850mg'과 한국휴텍스제약 '피오리돈메트정'은 판매금지 기간 중 판매해 허가가 취소됐다. 두 폼목은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판매금지 기간을 지키지 않아 결국 퇴출됐다.
한편 2017년에는 6개 품목이 재평가·재심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됐으며, 2018년에는 7개 품목이 퇴출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리베이트, 국감 이슈화…제약사 연대책임 강화 기류
- 2대법원, 휴텍스 GMP 취소 집행정지…생산 재개 숨통
- 3"결국 수혜자는 건물주"…약국에 번지는 매출 연동형 월세
- 4약가 개편에 공단·심평원 과부하...약제 인력 증원 검토
- 5"5살 아이에 금기약 처방"…창고형 약국 조제 논란 확산
- 6국전, 블루파마 기술 품고 美 간다…글로벌 무균주사제 승부수
- 7휴베이스 회원 1000명 돌파…"변화에 강한 약국으로"
- 8정우신약, 회생 M&A 진전…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 9비스쿰알붐·이뮤노시아닌 희귀약 해제…면역주사 재평가 임박
- 10에스티팜 HIV 신약 탄력…1045억 영업현금도 밀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