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공급내역 정보, 관련법 내에서 최대한 제공"
- 이혜경
- 2019-10-22 17:29: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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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대상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기준 마련
- 제약사 간담회 이후 '비식별화' 정보 제공 확대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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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종필 의원이 서면질의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정보 공개'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21일 서면 답변서를 보면, 심평원은 지난 9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일부 제약회사와 간담회를 통해 '도매상 비식별화'를 통한 공급내역 정보공개 확대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심평원은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이 지속적으로 제약회사가 의약품 유통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유통업체가 공급내역 정보를 '경영·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제약회사와 유통업체의 이해 충돌로 심평원 또한 두 차례에 걸쳐 법률검토를 진행한 결과에서도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발암물질 검출로 회수명령이 떨어진 발사르탄과 라니티딘의 유통정보가 공개되면서 제약회사의 다른 의약품의 유통정보 공개 요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회수명령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회수의무자(제약회사)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의약품 회수에 필요한 정보인 보유추정 업체명, 주소, 연락처 등이 제공된다.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한 문제로 회수명령이 떨어진 의약품의 유통정보 공개는 '공익'이 크다는게 심평원의 판단이었는데, 향후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 제공 방안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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