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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제약·유통, 의약품 회수 '정보공개' 놓고 갈등

  • 노병철
  • 2019-07-17 06:22:43
  • 심평원, 법률 상호충돌로 거부권행사 시 제공키 어려워
  • 제약업계, 구체적 파악위해 의료기관 공급량 알아야
  • 유통업계, 업체명/주소/연락처 정도는 가능

의약품 회수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놓고, 심평원·제약사·유통업체가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해법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문제의 핵심은 의약품 강제 회수·자발적 리콜 발생 시, 제약사에 대한 심평원의 유통업체 정보공개 범위와 수준을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가 여부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이 사안은 수면 아래에서 계속 쟁점화돼 왔지만 지난해 발사르탄 의약품 강제 회수 명령이 기폭제가 되면서 최근 공론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A제약사 고혈압제품이 안전성 문제로 의약품을 회수·폐기해야할 경우, 당해 제약사는 심평원에 유통업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심평원은 이를 검토 후 회신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회수 대상 의약품 범위는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문제로 식약처가 회수를 명령한 제품을 뜻한다.

구체적 관련 근거로는 약사법 제39조(위해의약품 등의 회수), 제71조(폐기 명령 등), 제72조(의약품 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위해등급평가 및 회수계획서 제출), 제88조(회수·폐기명령) 등을 들 수 있다.

심평원의 제약사에 대한 유통업체 정보제공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항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와 가목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부분이다.

그런데 문제는 법조항의 내재된 상충조항으로 말미암아 심평원이 자신있게 유통업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할 수 없게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목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과 정보공개 절차 상 '정보 추출 및 제3자에 대한 의견조회 실시를 최소 10일 간 진행해야 한다'는 부분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부분이 법률적으로 상충하다 보니, 당해 유통업체가 승인하지 않는 한 소송 등을 염려한 심평원은 제3자에 대한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공급량(의료기관 출고량)' 등의 정보를 제약사에 공개하기를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만약 품목만 확정되면 2~3개 제약사에 대한 유통업체 현황 파악은 1~3시간 이내 완료될 수 있다. 도도매와 중간 반품 사례 등을 감안하거나 또는 제2의 발사르탄 사태가 재발해도 현재의 시스템 수준이라면 24시간 이내 정보를 취합할 수 있다. 하지만 경영·영업상 비밀 유지를 내세워 정보공개를 원치 않는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법률 상호 충돌로 제공이 원활치 않은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심평원의 유통업체 정보공개는 언론이나 국민을 상대로 세부내용이 모두 오픈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제약사에게만 공개된다. 강제회수 또는 자진회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로 진행되는 사안이다. 때문에 유통업체의 영업과 경영상 비밀과는 무관한 일이며, 공개에 보안이라는 또 다른 장치를 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심평원의 정보제공 기준은 업체명, 연락처, 주소 정도로만 알고 있다. 하지만 공급내역자료 자체 또는 의료기관 출고량, 공급가격 등의 세부 항목까지 제약사에 전달되는 것은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달 제약기업과 유통업체 간 상호간담회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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